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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1. 회계란, 회계정보이용자(이해관계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제적 사건을 식별, 측정, 전달하는 일련의 정보시스템 2. 회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1) 기업의 재무상태 : 자산, 부채, 자본 2) 기업의 경영성과 : 수익, 비용, 이익(결손) 3. 회계의 종류(이해관계자에 따라) 재무회계 : 외부인원(주주) 관리회계 : 내부인원, 경영자 및 직원 ex) 원가회계(제조업) 세무회계 : 국세청 4. 회계는 무엇을 기록하나? 회사는 거래내역을 숫자로 적는다.(회계처리를 한다) "우리의 재무상태나 손익에 영향을 미치면서 and 확정된 돈으로 표시(측정)가 가능할 때"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 현금주의 : 실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갈 때 발생주의 : 회사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동을 가져오는 거래가 발생한 시점 *발생주의 - 매출인식 시점 : 현금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높을 때 → 실현주의 - 비용인식 시점 1) 직접대응  2) 합리적 기준 ex) 감가상각비  3) 당기비용 -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당기 비용처리 4. 회계 기록 거래발생>계정과목 선별 및 금액 결정>분류>기록 분류: 재무상태와 손익 중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 기록: 분개 후 장부에 기록 차변 ㅣ 대변 자산의 증가 ㅣ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ㅣ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ㅣ 자본의 증가 비용의 발생 ㅣ 수익의 발생
1. 세무사무소 → 세무 : 재무제표를 토대로 세금 계산, 회계 :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일 2. 세무회계사무소 -> 회계 감사 (회계사만 가능) 매년 3월경 전년 감사 진행 ⇒ 세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차이를 알아야 취업할떄 도움된다. ⇒ 실무를 하는 기준에서는 실제 운영자와 작성한 신고서의 검토를 누가 하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 3. 사무장 → 실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근무시 정확한 이해와 환경 조사가 필요! ⇒ ****‘명의대여 사무실’ 구별하는 방법?     세무사등록증     실제 업무하는 사람 = 사업자등록증대표자   Q > 일터의 언어      1. 거래처가 신고 의뢰를 했다.      2. 기장 : 장부에 적음.      3. 장부 : 수입과 지출.(기장의 결과)      4. 결산 : 일정 기간동안의 수입,지출을 마감하여 계산.      ⇒ 2~4 는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적어서 마감하여 계산 ※ 재무제표를 만든다.           ++++++++++++++++++++++++++++++++++++++++++++++++      5. 기장대리 : 세금신고 지출까지(=영수증) 정리→ 매달 수수료 청구      6. 신고대리 : 신고대리업무 → 신고 수수료 청구                                 → 세무대리, 납세 관리(홈텍스 사이트 메뉴 참고)      7. 수임동의 : 거래처(=납세자)가 세무사사무실과 거래하는(=수입계약) 사실을 홈텍스에 공유,등록                       → 그래야 홈텍스상 자료 확인과 정보를 볼 수 있음.      8. 수입해지 : 거래처와 더이상 거래를 하지 않을 때, 해지도 홈텍스를 통해 가능.      9. 이관 : A세무사무소에서 B세무사무로로 신고업무를 옮기는 것.     이번 강의(5~8강) 세무사무소의 업무를 하기전 거래처의 입장에서 상담을 한다면, 으로 생각하고 강의를 들었는데요. 아!!이렇게 진행하는구나 이해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세무와 회계 업무에서 쓰이는 용어들이 한자나 어려운 단어가 많아서  처음 접하는 실무담당자가 난감한 경우가 많을텐데 그런 부분을 해소해 줄수 있는 강의 였어요!
[의료급여수입]   의료급여수입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진료받는 경우, 병원의 진료비 수입을 의미 병원은 실제로 환자로부터 수납받는 경우도 있고, 구청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의료급여수입은 병원급 정도의 진료기관에서나 발생되는 진료비 수입이라고 할 수 있음.   의료급여수입도 요양급여수입과 마찬가지로 의료급여비용 지급통보서를 보면서,  진료일자와 지급일자를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환수상계액과 본인부담환급금은 잡손실로 회계처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면서 회계처리   요양급여수입과 의료급여수입의 큰 차이는 (Total 진료비)가 (본인부담금)과 (공단or기관 부담금)으로만 구성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즉, (요양급여진료수입) =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이라는 관계가 성립하는데, (총의료급여비용) = (본인부담금) + (기관부담금) + (장애인의료비)이라는 점이다. (장애인의료비)가 추가로 들어간다는 점이다.   [사업장현황신고 일부] (병의원이나 약국의 경우에만)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만 산출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 (적격증빙 수취금액) / (총비용) => 검증 => 사후검증의 위험 공동사업자인 경우, 인적사항과 분배비율 등을 기재한 별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그 공동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으로 안내되지 않게 됨.    이런 확신을 주시는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