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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고용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거의대부분h-2)   1. 법무부-출입국사무소 불법고용이 의심되는경우 출석요구서이후 처벌받음 벌금이 기본 500(회사250, 법인대표250)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 과태료는 납부이후 없어짐 하지만 벌금은 기록에 남는다.   2.불법고용조사(노동부) 외국인고용관리법위반에따른 의견제출안내 및 처분사전통지등 날라옴 (신고 혹은 지도점검시 걸리는사례등) 불법확인시 처벌받음(과태료 및 벌금) 외국인근로자고용제한(2년), 과태료100만원(자진납부80만원)   *추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문제점에대한 별도강의 있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게 가장 좋겠지만 현재도그렇고 앞으로도..피할수만은 없다. 공부하자)   인력사무소에서 일용근로자고용시 해야하는업무   인력사무소는 고용알선업, 소개수수료를 받음 소개수수료는 계산서 인건비는 직접지급해야함.(임금지급+지급조서) 인력공급업 인력사무소에서 본인직원을 직접 4대보험가입하고 지급조서도 제출한다 고용알선업(인력사무소)은 건설업의 직원이되어 4대보험및 지급명세서작성을 건설업에서해야함.   노무비와수수료를 인력회사에 주는 경우는 건강과 연금은 조금 달라짐 (건설업조사파트에서 확인.) 원칙은 해야함! 수수료와 인건비를 아직까지는 별도처리하는경우가 없는데 위임장으로 처리하는경우가 궁금했음. 인력사무소에 계산서를 받고 인력사무소에 일괄로 주는경우는 적법한처리가 아님. (임금체불의 문제는 건설사가 떠앉고간다)   위임장이 어렵다... 사실 이게 노동부에는 법적효력이 없구나.. 그리고 실제 일하지 않은사람을 신고했을때 건설사에서 사실확인을 못한 책임이 있기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이 발생한다.. 이거에 대한 인력회사에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건설사에서 따로 민사로 진행할수밖에없다..   근로자를 일용신고vs사업소득신고했을경우에대한 생각도 해보게돼었다.    
오늘 사수님이 주신 업체 몇 개를 원천세랑 지방 소득세 신고하고 신고확인서랑 납부서 출력해 봤는데 아직까지 뭐가 뭔지 모를 ㅎㅎ... 신고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이 금액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수님이 맞는다고 하시니 그렇구나 했을 뿐. 스크래핑 된 걸로 전표 치고 통장 정리하고 이건 어디에 필요한 건가 했는데 강의를 듣고 생각해 보니 나는 결산을 위해 나아가고 있던 거구나 싶네요. 별 생각 없이 타자만 치는 게 편안하지만 그것도 하반기에 들어온 신입의 여유일 뿐이겠죠? 하하   12월에 할 일 ~10일 : 원천세 신고, 확정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완료             담당 업체의 특성에 맞는 신고 방법 선택(반기/매월) 해서 바꿔야 할 것 같으면 사장님께 제안하기 ~15일 : 15일 이후 스크래핑 된 걸로 업체들 11월까지 매출 마감해두기             12월 자본금 체크 업체들 점검(건설업, 대부업 등) ~31일 : 상반기를 위한 대비(마음의 준비 하며 눈물 닦기)            반기원천 업체 6개월치 급여 변동여부 파악(11월까지 작성)            내년도 파일철 만들기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 확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확인   결산 자료 안 주는 업체를 재촉하기 위해서는 세금 감면의 기회를 미끼로 열심히 구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