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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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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2일차 입니다 :) 혼자 공부할 때는 오늘 들었던 강의내용만 정리했었습니다. 서포터즈 때도 그렇고 항해단에 참여하면서 공유하기 위한 글로 한 번 더 작성하니 오늘은 어떤 점을 배웠고, 어떤 점을 느꼈는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 ˙ ˘ ˙)⸝♡    항해단 2일차 |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56 - 57강 ㅇ 매출 인식시기 - 세무를 처음 공부했을 때 보던 매출유형별 공급시기를 다시 만나니 새로웠습니다.  - 이번에 신규개업하신 사장님께서 "세금계산서를 바로 발행해야하느냐?"고 문의를 주셨었는데    마침 강의 내용이 겹쳐 세법상으로 정의되어 있는 공급시기를 되새겨보았습니다! ㅇ 선,후불로 한 번에 납부한 경우  * 사업장에서의 문의가 있어 겹치는 강의 부분과 추가로 찾아본 내용을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  - 공급시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매월 받기로 했으면 매월 세금계산서 발행) - 선, 후불로 대가를 받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 or 과세기간의 종료일(3,6,9,12월말)로 기간별 안분 - 제 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선불을 받은 뒤 해당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경우, 해당 발급 시기를 공급시기로 인정 - 제 29조 과세표준 ②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후불로 받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   = 원칙적으로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or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안분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 관리면에서는 1번이 편해서 좋을 것 같지만 원칙적인 매출은 2번이 맞는 것 같고 어렵네요 T^T ㅇ 강의듣는 시간보다 정리하고 찾아보는 시간이 더 길지만, 내 지식으로 만들기 위해선 두배 세배 쏟아야 마땅하겠죠?!     오늘도 세법의 어려움을 느끼며 마무리 합니다.. ( -̥̥̥̥̥̥̥̥̥̥̥̥̥̥̥̥̥̥̥̥̥̥̥̥̥᷄ _ -̥̥̥̥̥̥̥̥̥̥̥̥̥̥̥̥̥̥̥̥̥̥̥̥̥᷅ )     항해단 1기 2일차 완료!  
  첫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ᴗ●̑   1기 항해 목표는 🗂️부가세 신고 도움 되는 강의를 모았다. ZIP 로드맵을 따라 횡단하기입니다!   와캠의 부가세 강의를 몇 개 듣기는 했지만, 아직 듣지 못한 부가세 강의도 많고 캡틴마다 설명해주시는 방법과 중요한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나머지 부가세 강의를 들어보려합니다. 마침 부가세 신고도 앞두고 있어 몰랐던 부분은 채우고 아는 것도 탄탄하게 쌓아 부가세 신고를 대비해 보겠습니다!     항해단 1일차 |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54 - 55강     ㅇ 면세 - 첫 부가세 신고 때 많이 놓쳤던 부분인 면세를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 공제/불공제 분류할 때 필요한 부분만 머리에 담아놓고 있었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고..(ㅠ)   동물원, 박물관, 식물원 등 가사비용이라 불공제-인출금으로 돌리던 것이 면세였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ㅇ 수입 - 부가세 10% 세율 적용 : 우리나라로 반입하기 때문 - 부가세법 제 35조"수입되는 재화에 대해 부가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해야한다." - 수입 = 수입물품 + 관세 + 부가세   ㅇ 수출 - 수출업체가 생겼을 때 직수출부분만 짧게 찾아봤었는데 이번 강의를 듣고 확실하게 수출강의도 들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부가세 로드맵끝나고 나면 무역로드맵강의를 살펴봐야겠어요 :)     항해단 1기 1일차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