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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강 균등배당과 차등배당의 기초 균등배당이란? 법인의 주주들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는 배당을 말한다. 차등배당이란?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 받지 않고 주주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달리한 배당을 말한다. 소액주주 권리 보호 측면 지배주주가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무상이전 측면 차등배당 이슈사항 2016.01.01 이후 - 차등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중 큰 금액을 과세 2021.01.01 이후(상속,증여세법 개정) - 차등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 증여세 모두 과세 차등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차등배당 - 소득세)에 대해 증여세 과세 ※ 차등배당을 계획하고 있다면 늘어나는 세금부담을 고려해서 안내드려야함 차등배당 세금신고 흐름 증여세 신고 - 증여 받은 날(배당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종합소득세 신고 - 5월 한달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5월 1일 ~ 6월 30일 증여세 정산 신고 - 5월 한달/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5월 1일 ~ 6월 30일 업무 메뉴얼 이사회 결의서. 주총 결의서를 살펴보고 거래처와의 상담을 통해 거래처가 균등배당 하는지 차등배당 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차등배당 하는 경우 과거보다 세부담이 늘어남을 안내 드려야 한다. 차등배당 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법인이 배당금 지급한 날이다. 차등배당 하는 경우 증여 받은 날(배당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해야 한다는 걸 안내 드려야 한다. 차등배당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후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정산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안내드려야함
    8~9강을 오늘 수강했습니다^^ 오늘도 김홍권 회계사님의 깨알꿀팁을 훔쳐가겠습니다..   특히 가지급금 해소방법에 대해 실무적으로 많이물어보는경우를 봤는데 그런분들께 또 추천해주고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대표가 법인으로 무형자산이전을 통해 대급을 지급받았다 하면 어떤효과가 있을까?   대표입장에서 개인이 법인자금을 낮은 세율로 회수하니 법인 잉여금회수OR 가지급금해소   법인입장에서 무형자산상각을 통해 법인 비용처리하니 절세효과 사전증여 감안시 주식평가액이 낮아지는 효과 현금이 무형자산으로 대체되고, 이후 상각 통해 감소됨 가지급금: 대여금, 주임종단기채권,가지급금 등 다양한 형태로 기재 1. 세법상 인정이자> 대표자 상여(소득세) 2. 이자비용 세법상 불인정 3. 대손 세법상 불인정 4. 세무조사 리스크증가 5. 투자, 대출 제한  1.개인재산으로 상환: 현금,특허권 등 2.급여,상여로 상환> 소득세 ,건보료 등 부담 3.배당으로 상환 > 소득세,건보료 등 부담 해소방안 4. 퇴직금으로 상환: 세율낮고 건보료 낮음 > 퇴직금 규정 체크 필요  5. 자기주식취득,유상감자 대금으로 상환> 의제배당 이슈체크 6. 주식매각으로 상환: 비상장주식 매수자 찾기어려움, 경영권,양도소득세이슈 가치투자 맥도날드는 원래 부동산 임대업? 롯데 ,스타벅스.. 건물은 감가상각되니까 가치가 줄어들지만 유형자산-토지는 공시지가도 오르므로  시가총액 주식수 * 시가총액  투자자산 -관계회사 (지분20%이상)  -종속회사 (지분 50% 초과)             
이익배당은 결산배당이라고도 함. 결산배당 : 상법규정 제462조에서 정하는 이익배당가능액의 한도 내에서 할 수 있음.   (배당가능액)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 (-)  자본금의 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금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함. 단,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함.   이익배당가능액을 위반한 결산배당은 회사채권자는 회사에 반환을 청구 가능     => 배당가능이익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이익배당 : 금전, 현물, 주식배당 모두 가능                   => 금전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배당할 금액의 10%를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함.    회계처리 방법      (1) 배당기준일(12.31)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2) 배당결의일(처분확정일) : 일반전표에서 직접 입력         2024.03.31. (차변) 이월이익잉여금 22,000,000           대변 미지급배당금 20,000,000 (주주별로 거래처코드 걸어놓으면 관리가 좋음)                                                                                           대변 이익준비금 2,000,000       일반전표에서 입력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불러오기하면, ‘Ⅳ.’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이월이익잉여금에 2023년 숫자로 표시       이익배당을 위해, 회사 내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상법규정 제 462조의 3 ( 중간배당) 1.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수있다.   2.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3.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 자산액이  제 ㄱ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안된다   4.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 자산액이 제462호 1상 각호의 합계액에 미치지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락하여 그 차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주의른 게을리 하지 아니 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리 하지 않는다,   이번시간은 상법규정 제462조의 3(중간배당 )을 자세히 알고자 하며 예시로 들어주신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보고 배당가능액을 알아볼 수 있었다    
10강 자신감 갖고 하게 되는 결산배당(4) 실무상 자주 놓치거나 실수하는 부분(결산배당) 4) 작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결산배당 반영 안 한 경우 (1) 2024년 일반전표 입력 연다. 3월 배당결의일의 분개 : 별도직접입력 4월 배당지급일의 분개 : 통장정리 하며 븐개 5월 10일 원천세 납부일의 분개 : 통장정리 분개 (2) 2024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중간배당금 밑에 F4칸 추가를 눌러 미지급배당금과 이익준비금이라고 입력하고 -금액으로 배당금액 적는다(계정과목명은 임시로 이익준비금으로 입력) (3) F6 전표추가를 누른다 (4) 앞에서 이미 전표를 추가했기에 2024년 12월 31일에 전표가 생성되는데 아래 분개를 선택해서 삭제한다. (5) 2024년 재무상태표에서 이익준비금을 확인한다. 미처분이익여금도 확인한다. 몇년도 배당수입인지 잘 확인하기!!!(결의일 또는 주총회의록으로 확인 추천) 업무메뉴얼 당해 결산기 배당가능이익이 있는지 확인 이사회 결의와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 지급 승인이 있었는지 확인 -> 주주총회의사록 작성 거주자(개인)에게 배당시 원천세율은 14% (지방소득세 1.4%) 공제 후 배당금 지급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배당소득 원천세 신고• 납부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올해 한 법인회사에서 중간배당이 있었다. 처음 맡은거라 많이 당황하고 인터넷이든 찾아보며 업무처리한 기억이 있다.항해단 다른 분들이 추천도 많이 해주셔서 이번에 꼭 정복하고자 한다 몇번이고 다시 들어봐야겠다고 다짐해본다   배당이란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이 있지만 보통 현금배당을 한다고 한다.   비상장법인은 1년에 최대 2회 배당을 할 수 있는데 중간배당과 결산배당이 있다. 중간배당은 정관에 중간배당이 있다면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한다 중간배당시 미처분이익잉여금에  중간배당란에 -금액으로 표시된다 또 현금배당의 경우 배당금의 10%를 자본금의 1/2에 달할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주주인 임원이 법인에서 돈을 가져가는 방법은  임원의 경우 급여,상여금, 퇴직금 주주는 배당으로 가져간다   종합소득세 세율도 잘 알아야 상담도 잘 할 수있다    최대 궁금증 법인에서 세금을 최소로하고 합법적으로 가져가는 방법은  배당으로 가져가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게 신고하면 분리과세로 다른소득과 합산신고 없이 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신고하면된다 강의해주신 신현진세무사님은 실무중심으로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해가 잘된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