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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 계산방법 번 돈 × 세율 번 돈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결손금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산출세액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납부세액   2. 세무조정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익금 - 손금 더 간단하게 회계 당기순이익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음.   당기순이익에서  수익 > 익금 익금불산입 수익 < 익금 익금산입 비용 > 손금 손금불산입 비용 < 손금 손금산입 이러한 조정을 통해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구할 수 있음.   특히 비용 > 손금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주의사항! *결산조정: 비용과 손금이 차이가 날 때, 무조건 차이를 조정하지 말고 비용 계상한 만큼만 손금 산입한다 예)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결산조정 외의 모든 항목, 손금과 비용이 차이가 나면 무조건 조정한다.   3. 소득처분 소득의 귀속을 밝혀 소득세 과세 근거가 됨!   소득처분을 위해서는 회계상 자본의 흐름을 이해해야 함.   회계상 번돈인 당기순이익 연말에 주총같은 절차를 통해 사외유출(배당,상여 등) 또는 유보 결정 이때 유보, 이익잉여금 항목으로 회계상 자본을 구성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1. 사외유출                                    2. 유보(세법상 자본구성)   => 세무소득처분/ 사외유출 또는 유보 (귀속에 따라 소득세 종류가 달라짐) 예) 배당->배당소득,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 근로소득 등   회계상 자본 +_ 차이조정 -> 세법상 자본(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마찬가지로 회계상 자본을 통해 구할 수 있음)   *차이조정: 결국 회사에 남아 있는 유보 차이   4. 유보 일시적인 차이 사후관리 필요(팔거나 처리할때 구입할때와 반대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모아서 관리 필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서 사후관리함.   예) 구입 회계상 토지 100 세금과공과 20/ 현금 120 세법에서는 세금과공과가 비용말고 자산으로 처리  세법상 토지 120/ 현금 120 수정 분개: 토지 20/ 세금과공과 20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토지 20(유보)   예) 매각 회계상 현금 140/ 토지 100, 처분이익 40 세법상 현금 140/ 토지 120, 처분이익 20 수정분개: 처분이익 20/ 토지 20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전기 토지 20(유보)   *손금불산입 -> 반대 처리 손금 산입(=익금불산입)  유보잔액 추인하는 세무조정        
  법인세 :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이 납세의무를 지는 조세 -순자산 증가설( 법인이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 예) 빵 만든 회사-> 빵을 팔아서 버는 소득 이외의 모든것), 익금-> 순자산증가 이익 -포괄주의 방식( 모든 것을 나열하기 힘드니 제외를 둔다)   법인세분류 1. 각 사업연도 소득세에 대한 법인세  2. 토지 등 양도 소득세(투기방지,추가 과세 개념) 3.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대기업에서 남는 것을 투자하지 않을 시 거기에 붙는 세금, 추가과세 개념) 4.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이 문을 닫을 때 부과하는 세금, 딱 한 번)   *1.2.3번은 매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4번은 딱 한 번이다.    법인 납세의무자: 법인   주소지에 따라: 내국법인/외국법인 영리목적에 따라: 영리법인/ 비영리 법인    내국법인이면서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내국법인이면서 비영리법인: 국내외 소득사업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 외국법인이면서 영리법인: 국내 소득에만 세금 부과 외국법인이면서 비영리법인: 국내 소득사업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   -토지등양도소득은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두 적용 -청산소득은 내국법인이면서 영리법인에만 적용   법인 사업연도 및 납세지 -1회계기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과세 -납세지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 할 것   회계기간을 1/1~12/31로 정하는 경우 보통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기간이지만 다를 수 있음    법인세 세율 법인세는 10~25%의 누진세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