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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등배당과 차등배당>        균등배당 :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    차등배당 : 주주간 배당금이나 배당률을 달리한 배당, 소액주주 권리보호측면 및    지배주주가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무상이전 측면        2021.1.1 이후 차등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 증여세 모두 과세    차등배당의 배당소득세 과세 -> 소득세 차감한 금액에 증여세 과세        신고흐름    1.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신고 (3월 정기주주총회, 4월 배당금지급, 7/31 증여세신고기한    2. 배당소득세 확정을 위한 종소세 신고    3. 확정된 배당소득세액에 따라 증여세 정산신고        업무 매뉴얼    1. 이사회 결의서, 주총 결의서를 살펴보고 거래처와 상담을 통해 균등배당하는지, 차등배당하는지 파악    2. 차등배당하는 경우 과거보다 세부담이 늘어암을 안내    3. 차등배당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한날    4. 차등배당하는 경우 증여받은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증여세 신고    5. 차등배당하는 경우 종소세 신고후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정산 안내 배당에 관련 실무강의를 못찾았었는데 강의 잘 들었습니다^^ 배당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실무팁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6강 그림이 그려지는 중간배당 (4) 실무상 자주 놓치거나 실수하는 부분 배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예를들어 7월 15일에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11월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결의일이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한다 11월 1일 ~ 12월 31일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 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관에 중간배당이 없는데 배당을 하게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주주가 법인 돈을 임의로 가져간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배당으로 받은 돈과 이자를 다시 법인에 입금해야 합니다. 세무조정시 가지급금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 손해배상책임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 메뉴얼 중간배당 전에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 중간배당 전에 배당각능이익이 있는지 확인! 이사회 결의로 배당 지급 결정 - 이사회회의록 받아서 내용 확인! 거주자(개인)에게 지급한 경우 원천세율 14% (지방소득세 1.4%) 공제 후 배당금 지급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배당소득 원천세 신고하고 납부서 드려야!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 오늘은 새벽에 호다닥 달리고 가볼게요 ㅎㅎ   항해단 4기 6일차|실무자의 가이드라인 : 배당 7강         이익배당(결산배당) 챕터로 넘어왔습니다~! 중간배당을 듣고 넘어와서 그런지, 강의를 들으면서 중간배당이랑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강의를 전부 듣고나서 중간배당과 결산배당이 한 눈에 보이도록 정리를 해야겠어요!   그리고 TMI로,,ㅎㅎ 실무강의를 들을 때 저는 프로그램을 항상 켜두고 함께 듣는 편입니다. 어제 오늘처럼 분개가 나온다거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이익준비금과 배당금입력이 처음이라던지! 그럴 때는 필기도 좋지만, 프로그램에서 직접 입력해보면 프로세스가 쉽게 이해되기도 하고 간혹 머리가 꽉 막혔을 때는 자동으로 돌아가는 회계프로그램으로 머리를 비우기도 하면서 ㅋㅋㅋ 활용해보면 좀 더 기억에 오래남더라구요 :)   그럼 집에서 강의를 들을 때는 어떻게 할까? 라고 하신다면,   저는 자격증 프로그램인 kcLep를 깔아두고 사용하고 있답니다 >_ㅇb   세무사랑이랑 메뉴 위치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강의들으면서 확인해보거나 전표입력은 충분하거든요~!!   마침 딱 이익준비금 입력해봐야지~ 하고 프로그램켰다가 생각나서 작은 공부팁도 남겨봐요 ㅎㅎ    
- 개념 :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   - 수단에 따른 배당의 분류 : 현금배당, 신주발행, 현물배당   - 배당의 횟수 제한  : 비상장법인은 최대 2회 – 중간배당과 결산배당 (단, 중간배당은 정관에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함.):              상장법인 분기배당 가능...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작성: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란에 표시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반드시 적립해야 함.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1. 이익준비금’에 표시                                                     현금배당은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4. 배당금의 가. 현금배당의 미지급배당금’ 쪽에  표시     - 주주인 임원이 법인에서 돈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 : 급여, 상여, 퇴직금 그리고 배당     많이 가지고 가고 싶으나, 소득세법은 초과누진세율구조       ->  즉,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도록 배당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여러 해           ※ 2천만원 초과 판단은 gross-up 전의 금액으로 판단     (사례) 종합소득세 한계세율 적용되는 고소득자인 경우에 (45%) 금융소득은 14%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도록 한다면,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고, 타 종합소득은 종합소득세 한계세율로 이러한 방식이 누적된다면, 그 효과는 금액이 생각보다 만족스러움.        
8~11강 수강했습니다.   배당업무를 실제 해보진않았지만... 이런강의가 사실 잘 없기때문에 미리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신현진 세무사님 정리 정말 잘해주셔서 마음에 들었고 실무 업무순서를 스텝별로 세세히 보여주셔서 따로  사진도 찍어두었는데 향후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어떤강의를 들을 지 행복한 고민을 하며 금요일 밤을 보내볼게요~!       [요약] 배당지급하지않은경우 원천세 신고해야함  지급하지않기로 재결정한 것도 7/10까지 원천세신고필요  3개월이 지나 배당지급하기로한경우라도 원천징수 신고는 7/10까지는 해야함 작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결산배당 반영 안한경우 올해 결산하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칸추가해서반영 연도 오신고시  원천세신고문제, 납부 가산세문제 지급명세서 오제출 > 소득세신고틀어짐 (주주들의 소득세 금액 달라짐) 균등배당,차등배당 1. 이사회 결의서, 주총결의서를 살펴보고 거래처와의 상담을 통해 거래처가    균등 배당인지, 차등배당인지 확인 2. 차등배당 하는 경우 과거보다 세부담이 늘어남을 안내 3. 차등 배당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법인이 배당금 지급한날 4. 차등배당: 증여받은날(배당금 지급일)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 증여세신고 안내 5. 차등배당 하는경우 종소세 신고후 자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정산 안내  
*이익배당 업무처리 방법                                 1. 법인에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요청                                 2. 원천징수신고 - 개인지급시 원천징수 15.4%/ 내국법인배당시 원천징수없음                                     - 귀속시기 :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 수입시기-> 해당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 원천징수시기 :배당소득 지급할때                                 5. 배당소득 원천신고( 배당소득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6. 2월말 배당소득 지급명세 (내국법인에게 배당시 원천징수의무는 없으나 지급명세서 필수제출)                                                                                                   *배당을 지급하지않더라도: 원천세신고를해야함                                  *배당결정일로부터 3개월되는날까지 지급하지않았다면, 3개월되는날 지급한걸로봄                                     3/31배당결정, 6/30일까지 미지급- 지급의제규정, 7/10일 원천세신고                                                                *3/31 이익배당 결정하고 다시 지급하지 않기로 재결정한 경우에도                                  배당소득을 지급한것으로 보아 원천세 신고 필수                                                                  * 전년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결산 배당 반영 안한경우                                  1.올해 결산하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칸을 하나 주가해서 반영하는 방법                                 2. 전기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들어가서 반영하는 방법                                                                  * 업무메뉴얼 정리                                 1. 당해 결산기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지 확인                                 2. 이사회 결의와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지급 승인이 있었는지 확인-> 주주총회의사록 작성                                 3. 원천세율 15.4% 공제후지급                                 4.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가지배당소득 원천세 신고납부                                 5.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말가지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중간배당과 결산배당 비슷한 메뉴얼이어서  반복 학습의 효과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