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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강 자신감 갖고 하게 되는 결산배당(1) 이익배당(결산배당)의 개념 상법규정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 449조의 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 186조를 준용한다 이익배당할 때 꼭 확인할 사항은? 이익배당은 정기주주총회 때(12월 말법인이면 3월말) 주주들이 승인한 배당을 말한다 배당결정은 이사회결의 주주총회 승인 배당기준일은 결산기 말일 금전배당, 현물배당, 주식배당 금전 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할 금액의 10%를 자본금의 ½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중간배당과 동일)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배당 결산배당 계산 방법 순자산액 - 자본금 -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중간배당과 동일하게 이익준비금 10% 적립해야함 결산배당 프로세스 중간배당 업무처리 방법 단계별 분개 방법 배당기준일 -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Tip 이익배당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반영은 2023년에 하지만 분개 직접입력은 2024년에 해야 함** 배당결의일(처분확정일): ex) 2024.03.31 일반전표 직접 전표입력 차) 375이월이익잉여금 22,000,000 대) 265미지급배당금 20,000,000 351이익준비금 2,000,000 배당 지급일(실제 지급일): ex) 2024 04.25 일반전표 입력에 직접 전표입력 차) 265미지급배당금 20.000.000 대) 254예수금(세무서) 2,800,000 254예수금(구청) 280,000 103보통예금 16,920,000 Tip 미지급배당금 거래처를 직원 각각 걸어주면 관리가 편함 재무제표에는 어떻게 반영하는지? 2023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준비금 직접입력 배당금 직접입력 #중간배당은 미처분이익잉여금 칸에 적지만 결산배당은 이익잉여금 처분액 칸에 작성 전표추가 재무상태표 열어 확인(미처분이익잉여금 들어오는지) 법인세 신고 후 마감 이월 Tip 이익잉여금 처분액은 재무상태표에 반영되지 않음, 재무상태표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결산배당) 처분 전 금액으로 적힘 2024년 일반전표입력 열어 배당결의일, 지급일 회계처리를 직접 입력한다 내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정기주주총회의사록
매일 강의를 듣는것, 주말 강의를 듣는 것 생각보다 힘들지만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1. 결산 전 확정 : 부가세, 인건비 2. 가결산시 반영 : 인건비 회계처리, 부가세 예수금, 대급금 상계처리, 간이영구증 입력, 통장내역 입력,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외상대 정리 3. 결산시 반영 : 홈텍스,조회자료, 차입금원리금 상환내역,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기말재고자료,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 차량운행기록부   -업종평균 소득율   ㄴ매출액*(1-경비율). 경비율은 홈텍스 기준 경비율 관리에서 조회   -결산 8단계  1. 손익계산서 매출액 = 부가세 과표  2. 손익계산서 인건비 = 지급명ㅅ ㅔ서 3. 손익계산서 감가상각비 = 고정자산 관리대장 4. 재무상태표 유형자산 = 고정자산 관리대장 5. 재무상태표 외상매출금 = 거레처별 실제잔액 6. 자본금 = 법인등기부등본 7. 전기와의 비교: 재무제표 계정과목 8. 합계잔액시간표 : 계정과목 오류확인   -결산자료 입력-> 결산 반영금액->전표추가 ->재무상태표  1.기말재료 : 기초+당기-기말재고 매출원가  기말재고를 입력해야함. 전년도랑 매출원가를 비슷하게 잡아 기말재고를 역산하기.  매출원가 / 매출액   2. 감가상각비    -재무상태표 차변 : 투자활동, 조딸자금의 투자                  대변 : 재무활동, 지금 조달 손익계"산서 : 영업활동(투자성과). 당기순이익 : 자본의 이익이영금    
    기본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 최종 신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중요함! 전체 내역이 나와있다.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세액감면신청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 어떤 세액 공제/감면 받았는지 확인 가능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 세액감면 관련 서류들 : 이번 강의에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만!   원천납부세액 명세서(갑) : 이자수익 - 금융기관에서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세무조정 손금/익금 소득금액 산출 -> 기부금은 그 이후, 소득을 계산해야 알 수 있음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주요계정명세서(을) -> 요약, 세무조정 완료 후 불러오기만 하면 된다   소득구분계산서 -> 감면소득/비감면소득 구분 서식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 이월결손금 확인 가능함. 기업회계 자본 -> 유보/(-)유보 -> 세법상 자본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 중소기업 해당여부 확인서식, 조세특례제한법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주(누락쉬움), 등기부등본   서식작성순서 1. 매출확정 -> 법인세법상 재무제표 불러오기( 표준 재무.손익.원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1                -> 법인세법상 매출 확정하기(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2 2. 소득금액 확정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및명세서(기부금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 집합소), 소득구분계산서 3                       -> 과목별 세무조정(접대비, 세금과공과,선급비용,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등) 3. 세액계산 ->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4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 5 4. 세액공제감면 ->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신청서, 합계표 5. 신고부속서류 ( 세무조정 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3
Ⅲ. 법인세 서식작성 순서                                   1. 매출확정.                                       1) 표준재무상태표/표준손익계산서/표준원가명세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법인세법상 재무제표 불러오기>                       2)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법인세법상 매출 확정하기>                           2. 소득금액 확정                                       1) 과목별 세무조정                    - 대손충당금및 대손금조정명세서                  - 접대비조정명세서                     - 재고자산(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                - 세금과공과금명세서               손금인정 손금불산입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 주민세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의무불이행가산세. 가산금       등록면허세, 인지세     벌과금. 과태료         국민연금, 고용.산재 연체금   건강보험, 고용.산재 가산금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장애인 고용부담금. 폐수배출부담금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제재목적 부과이므로)                           ※ 취득세는 보통 취득원가에 가산되므로 자산으로 처리됨(자동차, 부동산 등)       ※ 협회나 조합 회비는 주무관청 등록된 곳의 경상회비만 인정(나머지는 비지정기부금)                            - 선급비용명세서                 “발생주의” 회사 미계상시 선급 보험료/임차료 기간 미경과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     >> 자본금과 적릭금 을표 유보관리 >> 다음연도 기간경과분 손금산입 △유보 추인 반대세무조정   ü 중소기업 특례 현금주의 세무조정 생략 가능             ü 회사계상시 세무조정없음 >> 회계처리 : (차) 선급비용 / (대) 보험료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 감가상각                 • 무조건 5년 정액법 강제상각               • 감가상각상당액 = 대당 1년 800만원 한도                자가 : 감가상각비 à 800만원 한도초과시 손금불산입(유보)            리스 : 리스료 X 93% à 800만원 한도초과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렌트 : 임차료 X 70% à 800만원 한도초과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