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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내 예상과는 달리 진도가 쭉쭉 나가지 못하고있다. 그만큼 모르는게 많았었고 이제 새롭게 알아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손금불분명 이자내역은 아래와같다.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주소, 성명 확인이 불가능한 차입금    상환능력이 없는 채권자에 대한 차입금    채권자의 금전거래 사실 및 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 비실명 채권 및 증권 이자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발행한 채권/증권등의 이자 및 할인액 지급분    (금융실명제 정착목적) - 건설자금이자    건설자금 이자는 아래와 같이 손금불산입 계산한다.   차입일~상환일까지의 이자비용중 건설개시~준공완료일까지 기간의 아지는 원가에 가산하여 손금불산입한다. 이는 자산과 부채의 차이로 인식되기때문이다.       손금이자 사례를 가지고 계산하는 시간도 있었다. 계산 순서는 전에 배웠던대로 불/비/건/업 순서로 이자계산을 진행해야한다. 따라서 첫번째 이자 계산은 불비'건'업중 '건에 해당하는 2번을 먼저 확인한다. 2. '건'설자금이자 30만원은 토지(유보)로 세무조정해준다. 이후 3.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를 확인한다. 이때 보기항목에서 준 조건을 가지고 가지급금을 계산해야한다. 1번 항목 -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 100만원             - 차입금 적수 3000만원 2번 항목 - 건설자금이자 30만원             - 차입금 적수 900만원 3번 항목 -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600만원   계산하면 아래와같다. 1.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 중 건설자금이자를 제외 [1] 100만원 - 30만원 = 70만원 2. 차입금 적수 중 건설자금이자 차입금 적수를 제외 [2] 3000만원 - 900만원 = 2100만원 3.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확인 [3] 70만원 * 600만원 / 2100만원 계산 즉,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20만원   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 20마만원은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해준다.   순서에 대해서 생각없이 세무조정을 진행했다가는 불필요한부분마저 손금불산입 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진행하도록 해야한다.     해당 내용을 처음에 들었을때는 이해가 되지않아 몇번이나 반복해서 이해가 될때까지 강의를 수강했다. 예전에는 그냥 그렇겠거니 하고 넘어갔을 내용들을 기초부터 하나씩 채워와 듣게되니 더 많은걸 알게되는것 같아 기쁘다.   남은 강의도 이해가 될때까지 반복해 들으며 내 지식으로 쌓아가야겠다.
재무제표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앞으로 잘 활용할 것 같습니다. 좀 빠른 부분은 돌려서 다시 듣고 했네요^^    12. 투자자가 보는 손익계산서의 포인트는?  손익계산서_이익 (각종 이익의 서열) -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중 가장 중요한 것은? - 영업이익: 주된 영업의 결과 (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의 결과이므로 가장 중시하게 됨)  - 회사 가치평가시 주요 지표 -> (실무적) EVITDA = duddjqdldlr + Dep (감가상각비) =회사의 영업활동현금흐름 창출능력. 회사의 가치를 대충 계산해보고 싶으면 EVIDA * 10배를 해서 계산해 볼 수 있다.  세금신고시에는 물론 당기순이익이 중요하다.  손익계산서_분석 / 갭투자를 통해 보는 손익계산서  Point1 : 고정비형 기업 VS 변동비형 기업  - 고정비형 기업 : 고정비형 기업 : 매출액 증가율이 중요  - 변동비형 기업: 마진율 증가가 중요 (원재료 가격 하락 등) 매출원가가 변동비적 성격, 판관비는 고정비적 성격이 강하다. 판관비가 높은 곳은 고정비형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매출이 엄청 증가하고 있다면 고정비형 기업이 좋다. 부동산 갭투자와 유사한 점이 있다. (레버리지효과,지렛대효과) 변동형기업은 매출액이 늘어나도 변동비도 늘어나니 마진증가율이 적은데, 고정형기업은 매출액이 늘어날 수록 유리하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당기순이익  손익계산서 상 법인세비용과 실제 납부하는 세액이 같을까? 더 낼 수도 있고 덜 낼수도 있다.  절세의 중요성! 마지막에 튀어나오는 공동사업자  자금계획을 짤 때 연간 세금일정을 잘 고려해야 함  매월 원천세, 3/31까지 법인세, 부가가치세 분기별, 법인세 예납 반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더 복습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법인세 계산은 몇번을 다시 보아도 정말이지 어렵게 느끼지는것 같다. 아무래도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라 그런것이 아닐까.. 왜이리 신경써야할 내용들이 많은지..   그래도 오늘 들은 익금 관련 강의를 들으니 익금산입과 불산입의 정확한 차이를 이해하게 되었다.   익슴 산입의 경우는 포괄주의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발생 이익을 포함하며, 법인세법상 익금 불산입의 항목 규정을 제외하면된다.   익금을 위하여 익금 불산입의 경우를 알아보면 크게,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여도 일정 목정인 금액(EX. 자본금) -미현실 이익(EX. 미수이자) -이중과세방지목적(EX.수입배당금/조세환급금) -보상성격(과오납금의 환급금이자) -부채성격(부가세액/연결법인세액) 등의 내용이 있었다.       수입배당금의 경우 법인과 개인의 배당금 책정이 달랐는데, 법인주주는 수입 배당금의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하고, 개인주주는 수입 배당금의 일정액을 그로스업 하여 그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하여 지급한다는 것이였다. 강의를 들을때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었는데, 글로 작성하자니 무언가 복잡하게 느껴진다. 아무래도 해당 배당금에 대해서도 따로 공부를 해봐야 할것 같다.     법인세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더 남은 강의로 열심히 듣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