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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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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사무소 → 세무 : 재무제표를 토대로 세금 계산, 회계 :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일 2. 세무회계사무소 -> 회계 감사 (회계사만 가능) 매년 3월경 전년 감사 진행 ⇒ 세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차이를 알아야 취업할떄 도움된다. ⇒ 실무를 하는 기준에서는 실제 운영자와 작성한 신고서의 검토를 누가 하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 3. 사무장 → 실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근무시 정확한 이해와 환경 조사가 필요! ⇒ ****‘명의대여 사무실’ 구별하는 방법?     세무사등록증     실제 업무하는 사람 = 사업자등록증대표자   Q > 일터의 언어      1. 거래처가 신고 의뢰를 했다.      2. 기장 : 장부에 적음.      3. 장부 : 수입과 지출.(기장의 결과)      4. 결산 : 일정 기간동안의 수입,지출을 마감하여 계산.      ⇒ 2~4 는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적어서 마감하여 계산 ※ 재무제표를 만든다.           ++++++++++++++++++++++++++++++++++++++++++++++++      5. 기장대리 : 세금신고 지출까지(=영수증) 정리→ 매달 수수료 청구      6. 신고대리 : 신고대리업무 → 신고 수수료 청구                                 → 세무대리, 납세 관리(홈텍스 사이트 메뉴 참고)      7. 수임동의 : 거래처(=납세자)가 세무사사무실과 거래하는(=수입계약) 사실을 홈텍스에 공유,등록                       → 그래야 홈텍스상 자료 확인과 정보를 볼 수 있음.      8. 수입해지 : 거래처와 더이상 거래를 하지 않을 때, 해지도 홈텍스를 통해 가능.      9. 이관 : A세무사무소에서 B세무사무로로 신고업무를 옮기는 것.     이번 강의(5~8강) 세무사무소의 업무를 하기전 거래처의 입장에서 상담을 한다면, 으로 생각하고 강의를 들었는데요. 아!!이렇게 진행하는구나 이해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세무와 회계 업무에서 쓰이는 용어들이 한자나 어려운 단어가 많아서  처음 접하는 실무담당자가 난감한 경우가 많을텐데 그런 부분을 해소해 줄수 있는 강의 였어요!
항해단2기 3일차  1,2일차에 이어서 3일차도 김우탁 노무사님의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오늘은 챕터5. 상시근로자수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챕터6.고용산재보험제도의 개괄 내용을 공부였습니다. 챕터를 누르면 수강완료가 점점 쌓여가니까 뿌듯하네요!   저희 사무실 거래처에서는 건설업은 없었는데, 최근에 건설업이 들어오게되면서 고용/산재보험 부분에서 개산보험료를 처음 접하면서 1차 멘붕이 왔었거든요. 개산보험료/개별실적요율 등등 용어만으로도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오늘 개별실적요율에 대해서 많이 알게된 것 같아요!     챕터 6 강의에서 김우탁 노무사님이 포인트로 체크해주신 부분 : 고용보험은 인적 범위가 굉장히 촘촘하다 : 산재보험은 사업장의 특성이 강하게 반영되어있다.   내가 기억하고싶은 내용 :개별실적요율- 사업장에 사고확률에 따라서 보험료가 부과가 된다. :출퇴근재해보상에서는 개별실적요율 적용이 없으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도없다.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익혀두자 (예외있음 / 그리고 사회보험부분에서는 연단위로 움직이게 되어서 전년도 월말 근로자/ 전년도 조업개월수  로 상시근로자수 계산한다.   쓱 강의들으면서 적은 정리라서 틀린 부분도 있겠지만, 강의는 다시 꼭 재수강할 예정이라서! 점점 제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질거라고 생각해요!  공부량이 아직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만, 항해단을 진행하니 그래도 조금이라도 꼭 하게되니 좋네요! 모두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 사소입니다~! 염정희 세무사님의 이번 강의내용 중에 매출 정리를 노션에서 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 1기때도 느꼈지만, 항해단의 순기능b 내가 듣지 못한 강의내용도 미리 접하고 필요하다고 느끼는 강의는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어서 좋아요bb   앞의 쇼핑몰 강의에서 PG사 정리하는 방법은 나왔었는데 '매출집계도 하시는 건가?!' 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신고관리에 도움이 될만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해서 오늘은 세무용어 강의에서 잠시 한 눈을 팔고 ㅎㅎ 쇼핑몰강의로 넘어왔습니다!!   항해단2기 3일차|쇼핑몰 전문 세무사의 금쪽 상담소 1 - 5강     근데,, 매출 들어가기 전에 전 강의보다 내용이 더 폭넓어진 것 같아서 1강부터 들었더니 내용이 생각보다 많네요ㅎㅎ 여기서 한 번 끊어가야겠어요 ~.~   전체적인 플롯은 쇼핑몰전문세무사활용법 강의와 유사한 느낌?? 다만, 이전 강의는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면  이번엔 각 쇼핑몰별로 특징과 주의해야할 점을 짚어주셔서 유형별로 공부하기 좋았습니다! 강의 시간도 비슷해서 최신강의만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후 강의도 듣고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있음 또 한 번 작성할게용 :))   그리고 내용 중에 투잡, 사이드잡으로 쇼핑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꼭 쇼핑몰이 아니더라도 자주 묻는 질문이라 같이 접목시켜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4대보험 이중가입여부도 근로하는 곳이 2군데일 때도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들이라 한 번 더 숙지했습니다!! 건강보험은 상한액이 엄청 높아서~ 라고 답변했었는데,, ㅎㅎ 이제는 머리에 새겨놓고 1억 이상이라고 말씀 드릴거예요! :> (정확히는 23년 기준 110,332,300원!)   그 외에도 총액vs수수료부분은 여행사에도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고 꼭 쇼핑몰에만?! 이 라는 생각보다는 타 업종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공휴일의 집중력이 떨어질 같아 새벽강의로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항해단2기 2일차|일하면서 꼭 필요한 세무 용어 50선 1-3강       2차 강의가 오픈되기 전에 1차 때 오픈된 강의는 한 번 들었습니다만,  이번에 노트정리를 옮기면서 혹시 놓친 부분은 없을까?? 그럼 한 번 더 들어보지 뭐~ 하며 1강부터 다시 들어보았습니다.  확실히 두번째 듣는 강의라 그런지 내용정리가 훨씬 잘되는 것 같아요!! 더 깔끔해진 정리본 >_<   강의도 2번째지만, 세무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용어들도 많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맡은 업체들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거든요?! 정말 제 나이만큼 사업을 하셔서 저보다 더 빠싹하신 대표님들부터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신 신생 사장님들까지 T^T 그래서 세무사님만큼 이해가 어렵기도 하고,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렸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도 종종 들었어요.   이번 강의의 큰 목표는 당연히 용어의 뜻도 중요하겠지만,  강의에 나오는 세무용어 만큼은 나의 언어로 바꿔서 쉽게 설명해보자! 입니다.   이런 것까지 물어볼까? 도 싶지만,  이런 것까지 정리해본다면 언제든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ㅎㅎ ( 확신은 없다 ) 이번 기회에 어떻게 말하면 더 좋을까? 생각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명확한 답변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소가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bb  
실무에서 오래도록 일을 하면 처음 시작할때 의문을 가졌던게 무엇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회계 실무하는 회사의 담당자로서 회계법인을 통한 감사를 진행해온 자체기장 업무를 해 온 사람이 세무사무소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면 용어부터 이해하는 것이 순서라 생각이 들어서 이번주는 용어와 기초 강의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   세무용어 50선 1~4강중 내용 요약     1. 세무용어 → 문서를 보는 ‘문어체’ 내용을 이해하고 전달할 떄 쓰는 ‘구어체’ ⇒ 용어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 2. 세무 ->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사무 Q > 모든 세금을 계산하나? A > 그렇지 않아요, 자진 신고나 자진 납부하는 대상(대부분 국세)에 한함. 3. 국세 -> 나라에 내는 세금(국민을 위해 사용되는 세금) 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하는 국세 : 부가가치세(대상외), 법인세(지방소득세 10%) 소득세(지방소득세 10%) 4. 지방세 -> 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하지 않는 세금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5. 국세청 -> 세금신고와 납부, 검토와 조사를 담당. 전국의 133개 세무서(세무사무실과 밀접)를 통한 신고서가 접수되면, 검토, 적합성 판단 납부 확인. ⓐ세금신고(국세청은 안내) ⓑ세무대리인신고접수 ⓒ세금신고 잘했나? ⓓ세금납부 잘했나? ⓔ세무조사, 체납자 징수 -> 소득, 세금관련 서류 발급을 진행(세무사사무실에서 대행 가능) ⓐ나는 잘 벌고 있나? ⓑ세금은 잘 납부했나? ⓒ세금관련히스토리가 필요하다면? *위텍스(지방소득세 관련 발급, 진행)은 세무사 사무실 대행 불가. ++++++++++++++++++++++++++++++++++++++++++++++++++ 처음 회사를 들어와서 세무사무원이라는 파트너와 업무를 하는 경리 회계 담당자라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아야 하지만,  나의 협력자가 어떤방식으로 일을 하는지를 이해해야지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업무의 최종 목적지(=GOAL)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검토하고 확인해야 할 포인트가 다르기 떄문에 그런 차이를 빨리 캐치해서 줄여나가기 시작하려면 쓰는 말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구어체인 대화로 듣던 이야기가 강의로 정리되어 들으니 또 다른 이해로 다가오네요. 기대하며 내일도 즐겁게 항해 시작하겠습니다!!        
- 시공사들이 공사 도급 계약을 맺어서 공사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부할 때 쓰는 용어 - 완성도 기준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계약서에 기성고에 따라서 며칠 이내 대가를 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음   완성도 기준에 따라 대금을 받기 위해선 위와 같은 절차가 필요함   기성금을 약정한 날 이전에 먼저 받았다면 대금을 지급 받은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약정한 날 이후에 지급 받았다면 약정한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결론 : 약정일과 대금을 지급 받은 날 중 빠른 날에 세금계산서 발행   실제 공사 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지만 이에 따른 입증 책임은 시공사에 있음 *하자보수공사는 추가 공사가 아니라 실제 공사가 끝나고 문제가 발생하여 추가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공사 완료일이 아님* 결론 : 준공일과 대금을 지급 받기로 한 날 중 빠른 날 세금계산서 발행 카테고리마다 나누어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적은 시간만 투자해도 공부할 수 있어서 부담감이 적어 꾸준히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 같아요!!   오늘은 건설업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중 완성도 지급 조건부에 대해 알아봤는데 실무하다 보면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라 반가웠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