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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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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명세서는 어제 원도급업무중 일괄개시신고와 변경신고를 배우곤.. 그동안 미뤘던 일도할겸 다시한번 되짚어보려고 오늘도 자신있게 했던 업무! .. 하수급인명세서는 변경이 필요없다고하션는데.. 의지뿜뿜이라 그래도 해야지~ 하고했는데 변경이 필요없고 할 수도 없더라구여;;;  그래도 의지를 키워주셔서 감삼돵~   그리고 오늘 강의내용은 하수급인명세서의 목적과 하는 방법! 아고 아는내용이다~ 오랜만에 쉽게쉽게 넘어가나했는데 오늘은 다 아는내용만 나오고 나태해진 정신을 바로잡는것으로 (이미그것으로 넌무만족하는성장중) 조금 편하게 마무리하나 했는데 역시나! 또다시 모르던내용이 나왔다 (질문도해쪄용 답변부탁드립니당!!)   우리회사는 한번씩.... 우리 업무직원(공사의전반적인서류등을담당. 하도급계약도 이친구가담당) 그리고 나(경리 그리고 보험등을담당)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무면허업체!!! 사실 무면허업체는 아예 신고가 안된다고 알고잇어서 당당하게 신고를 안해줬었는데 고용보험미가입사업장으로 체크하고.. 신고가 되는군요(물론이건 조건이맞아야가능!) 실무에서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다음엔 한번 시도해보는걸로 하고.. 안되어있는 하도급업체들..미안하다~~~~~   오늘도 성장함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공동도급사의 사업개시신고, 고용산재보험신고후(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응할 수 있는 서류들. 그리고 기본중의 기본(어쩐지 쉽드라..)인 공사 시작, 중간(변경). 끝에 대한 신고를 알아봤다 마침! 공동도급공사를 진행하고 (실적을..빌려서 하는 공사)있는데 실적을 빌리는 입장이다보니 그리고 우리회사보다 규모도크고 좀더 체계적이고 똑소리나보이는 이미지때문에 지금까지 쪼꼼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았나..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이건 두회사의 협약서도 확인해보고 강사님께 질문을(할수도안할수도!) 해보고 정확히 따져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나.. 성장...하고있나봐...   그리고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에대해 가입증명원 완납증명원(...이건팁은아니지만 저희도 참 미납이 많은회사라 주로 본사껄로... 제출해서 처리하곤함..) 그리고 산재!! 아 미납인 우리회사에서 산재처리를 너무 쉽게 처리해주는데 이것 생각해봐야겠다ㅠㅠ 그리고 관급공사를 생각하고 회사의 안전관리를 생각할때도 산재처리를 무분별하게 해주는것보다(물론 실제로 산재처리가필요하면 하는건당연하지만..) 회사의 이익과 이미지?를 좀 생각하고 대표님께 제안할수있을것같아 신났다!   지금까지 변경신고.. 14일이후에 했었고 소멸신고는 한번도 한적이없는데 현재진행중인 공사들에대해 한번 쫙 살펴봐야겟다!!   꼼꼼히 챙기기!! 나만의 매뉴얼작성하기!!
며칠간 자신없던 건강연금, 특고신고, 근로자를사업소득자로신고했을때등..을 공부하다가 오늘은 개중에 자신만만했던 고용산재보험 또 그중에서도 사업개시신고를 정말 세밀하게 봤는데 아뇨 오늘도 배웠어요 아직 배워야할게 많아요 수박겉핥기 탈탈 털립니다.. 우선 개시신고를 내가 하는 이유는 1.발주처에 제출해야할 서류들때문에(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서, 완납증명서등) 2.매월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기위한 관리번호를받기위해 (산재처리를위한 관리번호까지는 생각못했는데 아하 !!) 3.하수급인명세서(우린보통 미승인하도급계약을한다)신고를 위해 그리고 나는 몰랐던 공단에서 요청하는것 (근로자포함) 1.실업급여수급을위한자료 2.건강연금가입기준을위한자료(예전에.. 우리회사 여러현장에 찢어져서 일하시는 분이있었는데 지급조서랑 엮여가지고 건강연금에서 보험료 추징했는데 당했었던기억이 떠올랐다.. 알았다면 현장별로는 8일이 안되기때문에 추징당하지않고  소명했을텐데.. 모르니까 겁나니까 그냥 했었던기억...)ㅠㅠ 이 강의까지는그리고 그 다음강의까지(34강35강)는 그래도 아는내용이었는데 그다음강의부터 개시신고 그냥 쉽게생각했는데 한번도 제대로 보지않고 넘어간.. 재료환산액에 대한  기똥찬설명을 들었당!!!! 그리고 키스콘에 신고되는 공사금액기준(총계약금액이1억이상이더라도 키스콘기준공사금액이 1억미만이면 신고하지않아도됐음!!신박) 그리고 개시신고 엄청 쉽고 간편하게 넘어갔었는데 이.. 개시신고로 또 건설업의 꽃인 3월말까지 고용산재보수총액신고때 과소신고(과대신고는안나온다는말에 품...꼭 그르드라그여...)로 확정정산조사가 나온다고.. 우리도 당한적있다.. 다행인지 내가하기전...의 연도였고(입사전) 꽤 자세히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음 이것또한 자세히 배워서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너무 많이낸다고 혼나는데 ... 설명해드릴수있을만큼 똑순이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드루와 강의드루와~~  
외국인 불법고용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거의대부분h-2)   1. 법무부-출입국사무소 불법고용이 의심되는경우 출석요구서이후 처벌받음 벌금이 기본 500(회사250, 법인대표250)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 과태료는 납부이후 없어짐 하지만 벌금은 기록에 남는다.   2.불법고용조사(노동부) 외국인고용관리법위반에따른 의견제출안내 및 처분사전통지등 날라옴 (신고 혹은 지도점검시 걸리는사례등) 불법확인시 처벌받음(과태료 및 벌금) 외국인근로자고용제한(2년), 과태료100만원(자진납부80만원)   *추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문제점에대한 별도강의 있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게 가장 좋겠지만 현재도그렇고 앞으로도..피할수만은 없다. 공부하자)   인력사무소에서 일용근로자고용시 해야하는업무   인력사무소는 고용알선업, 소개수수료를 받음 소개수수료는 계산서 인건비는 직접지급해야함.(임금지급+지급조서) 인력공급업 인력사무소에서 본인직원을 직접 4대보험가입하고 지급조서도 제출한다 고용알선업(인력사무소)은 건설업의 직원이되어 4대보험및 지급명세서작성을 건설업에서해야함.   노무비와수수료를 인력회사에 주는 경우는 건강과 연금은 조금 달라짐 (건설업조사파트에서 확인.) 원칙은 해야함! 수수료와 인건비를 아직까지는 별도처리하는경우가 없는데 위임장으로 처리하는경우가 궁금했음. 인력사무소에 계산서를 받고 인력사무소에 일괄로 주는경우는 적법한처리가 아님. (임금체불의 문제는 건설사가 떠앉고간다)   위임장이 어렵다... 사실 이게 노동부에는 법적효력이 없구나.. 그리고 실제 일하지 않은사람을 신고했을때 건설사에서 사실확인을 못한 책임이 있기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이 발생한다.. 이거에 대한 인력회사에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건설사에서 따로 민사로 진행할수밖에없다..   근로자를 일용신고vs사업소득신고했을경우에대한 생각도 해보게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