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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 짜 : 23/9/1 * 오늘 들은 강의 : 05강. 분쟁을 예방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 : 연차유급휴가/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06강. 취업규칙 작성 시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11가지 * 항해단 : 16일차   > 연차유급휴가 : 법정휴가 개괄 * 법정휴가 : 법에서 정한 휴가  * 약정휴가 : 회사 안에서 정한 휴가    예)공가, 포상휴가, 청원휴가, 근속휴가, 경조사 휴가 등   * 연차휴가 : 5인이상 기업 휴가지급 * 출산전후 휴가    - 1명 : 60일+30일 = 90일             - 쌍둥이 : 120일 + 75일 = 195일 *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 (1일 2시간)  - 임신 12주 이내(초기) + 임신 36주 이후(만삭) : 임금은 그대로  => "워라밸지원사업" 해당 * 유사산휴가 : 60일 .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됨.  * 배우자출산휴가 : 10일 (2주) * 생리휴가 (무급휴가) :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됨.  * 난임치료휴가 : 연간 3일, 1일 유급 & 2일 무급 * 태아검진시간(휴가) : 각 상황에 맞게 시간으로 주어지는것이 원칙.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됨.  * 가족돌봄휴가(휴직) : 최대 10일, 휴직상태로는 90일 * 육아휴직 : 1년 (1인이상 사업장)   > 연차유급휴가 : 관공서휴일 유급화 22년도 부터 5인이상 모든 기업이 공휴일에 대한 연차휴가 대체 불가.   > 특약사항 1) 사직 : 최소 1개월 전 통보, 인수인계 적극 협조요청 2) 비밀유지 3) 시용근로계약기간   * 수습과 시용의 차이는 수습은 본 채용 후에 실무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다. 시용은 본채용 전에 일정기간 근로자의 적격성을 시험하는 것이다. (인사평가 필요)   > 취업규칙 -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함.    
  * 날 짜 : 23/8/31 * 오늘 들은 강의 : 03강. 분쟁을 예방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04강. 분쟁을 예방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 : 임금의 구성항목 / 연차유급휴가 * 항해단 : 15일차   > 휴일과 휴무일 - 근로기준법에서 8시간에 1시간, 4시간은 30분 근로시간 도중 휴게를 주어야 한다. -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범위 이내 (1일 8시간,1주 40시간) - 연장 근로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불한다. - 야간 근로 : 오후 10시~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불한다. - 휴일 근로 :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                   출근시 8시간 이내 근무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불하며,                   출근시 8시간 후 근무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불한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중복시 가산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한다.   > 유연근무제 지원금 * 시차출퇴근제        * 선택근로제        * 재택근로제         *원격근로제 근로계약서에 유연근무제로 작성, 증빙자료 제출, 사전승인(고용노동부 승인), 대기업 제외, 자사 취업규칙 제시, 전자근태관리 필요   > 워라밸 지원금 : 근로시간 단축  근로계약서에 작성, 증빙자료 제출, 자사 취업규칙 제시, 전자근태관리 필요   > 임금의 구성항목  - 월급총액과 지급조건 반드시 기재한다.   >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5인 미만시 적용제외) - 발생요건 : 5인이상 12개월 연속이상 들어가면 15일 이상발생 , 월별 1일 월차발생함 - 연차계산
  * 날 짜 : 23/8/30 * 오늘 들은 강의 : 01강.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5가지                         02강. 분쟁을 예방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 : 근로계약기간 * 항해단 : 14일차   >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계약서 "쌍무계약"    - 사용자 : 임금지급 의무가 있다.   - 근로자 : 성실하게 근로제공할 의무가 있다. * 포괄역산임금제 : 시급을 역산하여 모든 임금을 담는다.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업무"에 대해 작성해야 함.    필수 기재사항 외에는 간단히 명시하고, 취업규칙(사규)에 상세히 적는다. *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의무 작성이다. * 근로계약서 교부하지 않을시 벌금이 있으므로, 2장 작성하여 사용주와 근로자가 하나씩 보관한다. 교부확인서 받는것이 좋다. * 임금명세서에 지급한 급여에 대해 상세히 적어야 하며 각 수당에 따른 산출방법의 계산식으로 계산한다.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2,3차의 경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실업급여 * 자진퇴사,자영업 위한 이직,중대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 등의 이유로 이직되었을때, 실업금여를 받을수 없다. * 정년퇴직과 계약기간만료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 * 초단시간근로자 :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달 근로자   >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 * 나이에 해당되고, IT관련 자격증을 보여하며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경우 지원금을 6개월간 받는것. 기간제도 해당된다. * 5인이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인원제한이 있다. 참여신청일 1개월 이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감원방지기간이 있다.    
  와캠퍼스 항해단2기 10일차입니다 김우탁노무사님의 가장 쉽게 풀어보는 4대보험 실무 강의를 이어서 보았습니다. 16.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취득신고 17.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과 비과세소득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제 거의 반정도를 달려왔네요! 오늘의 강의 메모 내용-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소정근로시간과 휴일 연차유급휴가와 취업장소와 업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한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는 계약기간이 필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일자별 근로시간 (연장수당때문에 꼭 필요)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이여도 40으로 취득신고하는 것  비과세소득의 특례사항: 주식매수선택권 - 재직시에는 근로소득과세로 들어가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고, 퇴직 후 행사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건강보험료에 부과안된다. 인정상여는 건강보험료 부과된며/ 해고예고수당은 보수에서제외(퇴직소득으로 준한다) 계약직여부체크에 확실치 않아서 아니오로 했다가 예로 넣어서 상실신고를 해도 딱히 패널티 없다는 건강보험의 경우 실무적으로 기타로 많이 취득부호 선택해서 진행하면 되는 부분처럼 실무적으로 유익한 이야기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과 비과세소득에 대해서 쓱 훑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깊게 기억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필요한 순간에 이런 비과세소득들이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개의 강의를 일단 듣게되어서 뿌듯하네요!  항해단2기 활동이 끝나면 4대보험 기초는 많이 익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