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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한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의 이직 내용을 명확히 증명하는 서류 구직급여 수급요건 1. 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   -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상실사유 구분 -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 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이중고용   깨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더 엄격하게 해야할텐데 사장님이 원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어야 한다.   적 이직확인서 작성 전에 사장님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가 되어야겠다. 방만히 운영할 경우 지원금에서 패널티가 주어질 수도 있다.
4대보험 가이드 1.국민연금 - 65세 노령연금.     만18세이상 60세미만 직장/지역 가입자 ( 만18세미만 근로자는 본인 신청에 의하여 적용 제외 가능)    단시간 근로자로 1개월 이상, 월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도 가입해야 함.     직업 종류와 상관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자. 법인 대표님 이사님도 가입.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여도 3개월 이상 근로한다면 사업주 동의를 받아 연금 가입 가능!   요율 : 9% ( 근로자 4.5% , 사업주 4.5%)   기간 : 7월~ 익년6월 귀속   상한액 : 531,000원 / 하한액 33,300원 2.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 병원.    제외대상자 : 1개월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료급여수급자.    기본적으로 전부 가입 대상.   요율: 7.09% ( 근로자 3.545% 사업주 3.545%)   장기요양 : 건강보험의 12.81%   기간: 1월~12월 귀속   상한액 : 월급 1억2천가까이 되야,, / 하한액 : 보험료 기준 19,780원 ( 월 278,984원 ) 3.고용보험 -    65세 미만 근로자. (65세 전부터 계속 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면 계속가입대상자)   법인의 이사(등기부등본상 이사)&대표&대표자의 동거친족 은 제외대상자임   실업급여, 육아휴직 등.. 고용촉진, 직업훈련   요율 : 근로자 0.9% , 사업주 0.9%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달라짐. 150명 이하의 회사는 0.25%)   상한액 하한액 없음 4.산재보험 - 요양급여(산재치료비) 등..    업체마다 다르며, 회사만 납부함 ( 근로자 납부X)   기간 : 1월~12월 귀속   상한액 하한액 없음     <깨,적> 각 4대보험별로 제외대상자나 요율을 정확히 암기하기! 국민연금 9%, 건강보험 7.09%, 고용보험 각 0.9%,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 없이 회사만 납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