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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야 저는 5일차 입니다 ^^ 많이 느리지만 습관 습관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전문투자자신청 방법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아무래도 한율변동차익이 큰 회사에게는 꼭 필요해 보이는 증명서인 만큼 저희 회사는 해당사항이 안되는게 안타깝습니다. 저 오늘 하나은행에 선물환 구매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원래 알던 것 처럼 ^^.................. 나 쫌 괜찮음......) 그렇게 까다로울 건 없다고 합니다. 요새 환율 변동도 크지 않고 저희는 한번 수입하면 1억가까이 되지만 1년에 많아야 3번 밖에 안되서 생각해보니 매입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대표님은 결제일만 되면 실시간으로 조회하면서 몇십만원 차이도 전전긍긍하시는데 미리 구매했다가 오히려 손해본다면 ^^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강의는 어떤 제도를 설명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말할 때 그 이유와 목적도 함께 설명을 해주셔서 너므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은행상품을 접하더라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 궁금해요 두번째 1. 선물환거래 2. 거래목적 3. 거래과정 4. 전문투자자신청 * 신청하게 되면 외국환 은행 본점과 직접 확인 및 거래 할 있다. * 계약을 본점이라는 것은 아니다 본점이 지점에 연락하고 지점에서  confirmation(확인서)주는 시스템이다 1.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신청 [준비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금융투자상품 잔고증명서 100억원 *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는 50억원(예금 뿐 아니라 투자자산 포함) - 환헷지 거래를 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는 회사인지 판단 기준 * 파생상품 투자목적 확인서  - 금융투자협회에서 다운로능 * 수출입 실적 확인자료(신청일 기준 1년기간) * 위임장(대부분은 직원 대리인), 인감증명서 * 전문투자자 자격은 2년동안 유효(2년 마다 갱신) 2. 확인증을 발급을 받으면 거래하는 외국환 은행에 제출한다. * 환율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가 큰 회사라면 수출입이 많다거나 외화거래가 빈번하다면 전문투자자 신청을 권한다. * 전문투자자는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펜데믹 처럼 환율 변동이 심할 때에는 외국환은행 본점과 직접거래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을 권한다 5. 선물환거래(매입) 6. 선물환거래(매도)
성장인증을 꾸준히 올리지 못하고 있지만, 항해단 1기 이벤트가 강의를 틈틈히 보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습관으로 이어지길 신청한 모든 분들이 같은 길을 가길 기원합니다 ^^   저희는 하나은행과 거래중인데 수입결제 건이 있어 선물환 거래 방법에 대해서는 상담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에 대한 결과도 공유하겠습니다 ^^   ★ 궁금해요 두번째 1. 선물환거래 2. 거래목적 * 선물환 거래 목적은 매입할 때와 결제할 때 환율이 변동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 차익을 내어 이익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환율변동에 의한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 회사는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예측이 가능하길 원한다 * 회사는 거래 당시의 지급 차이를 유지를 하길 원한다. *** 저는 늘 기준을 회사는 무조건 손해를 보지 않고 최대한 이득이 되는 쪽으로 쫒아 가려다 보니 업무가 지나치게 디테일해지고  힘들고 지쳤던 부분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예측이 가능하길 원한다는 그 말이 외환 뿐 아니라 관리적으로도 통용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업무를 한다면 전반적으로 미래적으로 더 회사를 위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 거래과정 * 선물환 거래는 당일 원화를 출금하듯이 할 수는 없다. * 금액이 크지 않을 때에는 spot 거래라고 해서 당일 바로 구매할 수는 있다. * 기간이 어느 정도 있는 선물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은행과 장외파생한도거래계약을 해야 한다. * 환헷지가 발생되는 것을 외환이 관리하는 정부 부처에서는 투자거래로 볼수 있다. 환헷지 네이버 검색 :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비해 미래 환율을 현재 시점의 환율로 고정하는 거래 방식 * 한헷지로 인한 투자거래로 보기 때문에 장외파생한도거래계약을 해야 한다. **** 한도를 정해 회사임의로 환율변동에 따른 이득을 크게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 법인투자자 신청이란 예를 들어 이응(우리?^^)은행 지점에 환율을 문의하게 되면 이응은행의 본점에 있는 FX거래 담당자를 통해 확인을 하여 알려주는데 그 과정이 소요되는 기간 만큼 환률 변동이 발생하면서 적재적소에 정보를 얻질 못한다. 그래서 본점의 FX 담당자와 직접 문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한 방법이다. ****** 법인투자자 신청은 선택사항이기는 히자만 FX 담당자와 연락을 취하게 되면 더 다양한 정보를 얻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장외파생한도거래계약에서 한도는 매입과 매도 동시에 설정되는데 한도 거래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전 수출입실적자료(거래)를 바탕으로 매입과 매도의 한도가 정해진다. * 정해진 한도내에서만 거래를 할 수 있고 증액을 하려면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 * 선물환 거래를 할 때 마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지만 한도까지는 증빙서류를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은행마다 상이함) ****** 저희 회사는 외담대(=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대금을 받게 되면 담보대출실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담보대출실행을 할려면 대출한도계약이란 걸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천만원까지는 인지세가 없고 초과 분 부터는 얼마에 따라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은행에서 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한도를 원하는 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한도내에서 수령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장외파생한도거래계약과 성격이 유사해 보여 적어보았습니다. 장외파생한도거래계약은 을류가 아니더라도 갑류외국환은행 거래 지점통하여 환율에 대한 손해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4. 전문투자자신청 5. 선물환거래(매입) 6. 선물환거래(매도)
안녕하세요  궁금했던 선물환이 바로 나오네요 ^^ 결국 선물환은 미래 오를 것을 대비해 현재 환율로 미래에 결제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는 것이였습니다. 환율이 떨어졌을 때에는 은행입장에서는 이익이겠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고객에게 정보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적어도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계약을 많이 하게 될 텐데 도대체 금융기관에서는 그런 계약을 왜 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             ★ 궁금해요 두번째 1. 선물환거래 금융파생상품으로 외화의 변동에 의한 차익을 내는 거래 투자 상품이나 법인의 경우는 용도가 다르다. < 중요 포인트 4가지> @ 미래의 특정일 = 22년11월 @ 계약 환율 = ¥로 계약 @ 약정 = 금융기관과 매입계약 @ 외화매매 = 매입 4가지 포인트를 위한 예시) 한국회사가 일본회사로 부터 물건을 수입한다. (언제 : 22년 7월, 얼마에 : ¥250=환율 9.6) 송금은 22년11월(4개월후)에 하기로 한다 당시 환율 변동 폭이 컸었기 때문에 4개월 후 환율이 확 오를 가능성이 있다. 외국환은행에 연락을 하면 통화를 위한 FX 전담 부서가 있고 변동폭에 대한 객관화된 자료를 공유 받아 볼수 있다. 그 자료를 통해 4개월뒤 환율이 10.4로 높아 질 것 같다고 한다면 물검을 수입한 한국회사는 선물환거래를 결정하게 된다. 22년11월 만기 조건으로 250¥ 매입이라는 거래를 하기로 계약을 한다. 체결한 계약에 따른 confirmation(확인서)를 입수 한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선물환거래를 하는 이유는 환율차이로 인한 손해를 덜 보기 위함이다. 2. 거래목적 3. 거래과정 4. 전문투자자신청 5. 선물환거래(매입) 6. 선물환거래(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