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청년들 듀크입니다. 이번에 신입 존의 원천세 직원 교육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떡해야 직원 교육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와캠퍼스 강의를 기준으로 직원 교육을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천세와 관련된 강의를 찾아보던 중 강의 제목부터 지금 제 상황에 알맞을 것만 같은 강의를 찾았습니다.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_신효진 세무사]   1강은 '직원 입사부터 퇴사까지 흐름 이해하기' 였습니다. 전반적인 큰 틀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이 큰 그림 자료를 한 슬라이드에 담은 건 조금 아쉬웠습니다. 강의를 들을 때 글자가 너무 작아서 PDF 자료를 따로 띄워 놓고 들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긴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확대 가능한 PDF 자료를 첨부해주셔서 다행이었습니다. 해당 자료를 참고하여 직원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구요. 감사합니다. (잘라서 쓸 수도 있을 거 같아요) 확실히 그림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머리 속에 잘 정리해둔다면 원천세 업무 전체 프로세스를 기억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또, 사대보험에서 과세급여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다른 공단에게 알려주는 줄은 몰랐습니다. 사대보험 업무는 프로그램으로 조회하고 입력하는 것에만 익숙해지다보니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구나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조금 더 공부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겠네요.     마지막으로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의 입장과 사장의 입장 각각에서 원천세 업무를 생각해보는 건 중요한 거 같습니다. 단순히 신고만 하다보면 급여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지 고객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자세를 놓치기 쉬운데 이 부분도 꼭 이야기해줘야 할 거 같아요.     직원 교육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만나서 기쁘지만 자연스레 책임감이 더 생기네요. 이번 항해단 기간을 통해 직원 교육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스스로도 원천세 이해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강의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날 짜 : 23/8/29 * 오늘 들은 강의 : 20강 인건비 신고시 소득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                         21강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22강 4대보험 정산 마무리 * 항해단 : 13일차   오늘 들은 첫번째 강의에서는 인건비 신고시 소득구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배웠다. 1) 근로소득자   - 상용직(정규직)   - 단시간,초단시간 근로자   - 일용근로자 : 근로계약 1일 단위로 고용 후 종료되는 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근로자.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연속으로 고용되지 않아야 하며,                       4대보험에서는 1개월 미만으로 소속되어 있을 때 일용근로자로 본다. * 4대보험에서는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자를 구분짓지 않고있어서 헷갈릴수있다. * 초단시간근로자라면 연금,건강,고용은 해당되지 않고 산재는 근로자여서 부과하게 된다. *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라면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하지 않고 일용직지급명세서만 제출해도 된다.      그러나 당시에 어떻게 처리하지 못정했다면 둘다 제출하고 나중에 소명자료가 나왔을때      '고용.산재 적용제외확인서'를 통해 제외시켜 줘도 된다. 2) 사업소득자 : 세금은 지급액의 3.3% 해당되며 4대보험 가입의무 없다.  본인이 직접 5월에 소득세 신고해야 한다. 3) 기타소득자 :   예)원고,강연 등 
  * 날 짜 : 23/8/28 * 오늘 들은 강의 : 18강 ,19강  중도 퇴사자가 발생하면 해야 하는 일 * 항해단 : 12일차   오늘 강의에서는 퇴사자가 생겼을때의 업무사이클에 대해 배웠다. * 퇴사자에게 제일 먼저 받아야 할 것은 사직서 이다. 비자발적으로 이직된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가 주어지고 있는데, 부정 수급건으로 자주 이슈가 되었었다. 실업급여 대상은 자진퇴사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사직서를 받아둔다면 후에 부정 수급을 방지할수도 있다. 사직서를 받으면 급여 계산을 진행하는데, 세금 정산은 바로 되지만 보험의 정산은 걸릴 수 있다. 4대보험료는 직전년도 보수월액 기준으로 납부가 되고,  보통 연말정산시 전체 금액이 정산 되지만 퇴사자는 퇴사 시점에 정산이 된다.   * 중도퇴사자 사대보험 정산시 무조건 급여에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   나중에 4대보험 정산되었을시 이미 지불했을 경우,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 퇴직금은 법적으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6개월치의 치료 요양비,  파산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 퇴직연금은 DC형과 DB형으로 나뉘는데 DC형은 근로자가 주체이며, 운용에 대한 수익이 근로자에게 귀속된다. 원천세 신고의무가 없다. DB형은 회사가 주체이며, 운용에 대한 수익이 회사에게 귀속된다. 원천세 신고 신경써야 한다.
  * 날 짜 : 23/8/25 * 오늘 들은 강의 : 16강  연말정산,13월의 월급이 아닌이유                         17강  연말정산 끝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항해단 : 11일차   오늘 강의도 어제에 이어 연말정산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다.   기타세액공제 - 근로세액공제 : 근로자의 급여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근로소득공제' 세금에서 공제해주는것 - 중도퇴사자는 본인소득공제랑 사대보험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반영된다. **연금계좌세액공제 : 공제가 되는것이 있고 없는게 있다.  근로자,사업소득자 같이 받을수있음 *월세 세액공제 :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될 수 없음 선택해야한다.   * 연말정산 세금은 기본적으로 내가 납부한것에서 정산해보니 돌려주는 개념이다. 내지도 않은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다. 기납부 세액이 없다면 내가 돌려받을 금액도 없는것이다. 확실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인것 같다. 작년에 진행할때도 이러한 문의가 있어서 강의 내용중 기억에 남는다.   업무 상반기에는 신고 사항이 많아서 중요하다. 1월 부가세신고 끝남과 동시에 연말정산과 법인세 자료 요청해야 한다. 세무사사무실에서 이 시기에 자료를 요청해온다는것을 기억해놓아야겠다.   연말정산은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때,  본인이 내야하는 세금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자료를 제출해서 내가 납부하는 세금을 줄이는데 목표로하며, 세무사사무실에서는 회사에서 신고했던 부분을 결산에 반영 해야하기 때문에 거래처와 크로스 체킹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