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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일용근로자 4대보험공부중인데요
아~보험이여
· 2023-01-31
조회수 1,357
관련 강의 : 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7.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1)
수강 챕터 : 17.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1)
일용근로자 4대보험신고시에 현장별로 신고해야한다고 했는데
일용근로자가 하나의 현장이 아닌 여러현장으로 근무를 하게되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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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이용희캡틴입니다
현장의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근로한 현장으로 신고를 합니다.
예를들어 2월에 3개의 현장에서 일을 했다면, 총 3개의 현장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당연히 각 현당마자 근로내용확임 신고한는 관리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원도급 하도급 관리번호 입니다
3개현장 중 2개만 관리번호가 있고, 1개는 없다면
원칙은 관리번호 있는 2개 현장은 현장으로 신고
나머지 관리번호가 없는 현장은 본사 관리번호(사업자 반호+0) 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