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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비과세 식대 한도 상향 관련 질의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건설경리2
비과세 식대 20만원 상향으로 보수 변경 신고 꼭 해야할까요?
와캠 우체국
· 2023-02-01
조회수 3,012
Q. 안녕하세요.
올해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상향되어 해당 되는 근로자분들의 보수변경을 하려고 하니, 사수분께서 보수변경되어도 우리 회사는 따로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 보수총액 때 정산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아 문의드려요.
예를 들어 식대가 15만원인 근로자들의 보수월액을 -5만원으로 보수변경을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 보수총액때 정산을 받는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정산이라는 것도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 5만원에 대한 세금을 예치해두는 형식으로 공제했다가 추후에 국세청에 추가 납부를 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렇게 업무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출처] 비과세 식대 한도 상향 관련 질의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건설경리2
- 비과세
- 식대
-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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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건강보험의 경우 매년 3월달에 전년도 실제 보수액의 보험료와 실제 납부한 보험료(전전년도 보수 기준)를 정산(차액)합니다.
1. 실제 납부한 보험료가 실제 보수액 기준 산정한 보험료보다 적다면, 보험료 차액 만큼 추가 납부를 하고(급여가 인상 된 경우)
2. 실제 납부한 보험료가 실제 보수액 기준 산정한 보험료보다 더 많으면, 환급 받는( 급여가 인하된 경우) 부과 방식 입니다.
대부분 급여가 인상이 되므로 추가 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납 가능)
그래서, 사수분께서 따로 보수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 입니다.
※ 아래 예시를 보시고 과세금액의 변동 여부에 따라 변경 신고 여부를 검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1. 식대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과세 급여의 총액이 증가 했는지 여부 확인
- 총 급여 10만원 인상(과세 급여 동일 / 비과세 급여만 10만 인상)
: 총 급여가 10만원 인상이 됐어도 과세금액의 변동이 없으므로, 보수변경 안해도 됨
- 총 급여 변동 없음(과세 금액 감소 / 비과세만 10만 인상)
: 급여의 총액은 같은데, 비과세 금액만 10만원 증가(반대로, 과세금액이 10만원 감소) 됐다면, 보수변경
▶식대의 상향 조정으로 인해 줄어든 과세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산정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되므로,
변경 시점에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의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시면 효율적입니다.
2. 연금 보험은 2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변경신고가 가능하니 변경 신고 안됨.
★ 일반적으로 년도 중간에 급여의 변동인 경우 크게 인상이 되지 않는다면, 보수변경 신고를 안하긴 합니다.
이번 2023년도 1월부터 적용이 되는 비과세 인상으로 지금 시점에 보수변경 하시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급여의 구성(과세금액, 바과세금액)의 변경으로 근로계약서의 재작성, 급여대장의 수정, 최저임금 적정 여부까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용희 캡틴의 캡틴의 답변 (원본 : https://cafe.naver.com/serplove/874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