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답변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1. 대손충당금 한도계산시 장부상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고, 대여금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24호 서식에 채권잔액에는 모든 채권잔액을 불러오는게 맞을까요? 장부상 대여금에 대해 충당금 설정이 안되어있더라도 한도계산시 채권에는 대여금이 들어가는게 맞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 설명해주신 대손충당금 조정명세서의 10번, 충당금 부인 누계액에 전기말 대손충당금 과소환입액(전기말 익금산입한 유보)금액도 기재하는것이 맞을까요?
같은 유보인데, 전기말 대손충당금한도초과 유보는 기재하고
전기말 대손충당금 과소환입액 유보는 기재하지 않는게 맞나해서요. 뭐로하든 조정상의 결과값은 같습니다.
3. 세무사님은 실무적으로 중소기업 회수기일 2년이상을 볼때 회수기일 기산일은 세금계산서 발생일로 보실까요? 회수기일이 약정한날짜라고 하는데 실무적으로,,계약서 등이 있기 쉽지않아서요.
4. 세무사님은 그럼 실무적으로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마지막 세금계산서 발생일자 +2년~3년내 중소기업 2년지난 외상매출금 사유로 대손을 넣으시나요.? 민법상 소멸시효를 따지는건 너무 무리고, 일반적인 외상대채권은 3년이라고 해서 현재 4년넘은거를 중소기업 2년이상 외상매출금으로,,차감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5. 현재 중소기업의 2년이상 외상매출금조건으로 2023 11월에 100을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20231231에 -10(마이너스 세금계산서)을 발행한 업체를 대손잡을수 있을까요?
20231231에 +10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면, 2년이되는날이 20251231일이어서 받을수 없는게 명확한데, 20231231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여서 고민중입니다. ㅠㅠ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