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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사수없는 쌩초보 입니다.. 기본강의를 듣긴했지만  실무적용전에 김성호 캡틴님께 질문드려봅니다.. 거래처 상황 ●하나뿐인 직원(여동생)  ●12월5일 퇴사 (11개월근무로 퇴직금 없음) ●급여일은 매달 말일. / 반기신고 -------------------- 이경우 그 사장님에게 사장님,  혹시 직원A님 퇴사이후에 2개월이내에 새로운 직원을 뽑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업장자탈퇴신고를 해야할지 알아보기 위해!) 12월 1주일근무한 급여를 얼마줄지 물어본뒤에!!  (단순 일할계산을 제가 해서 임의로 일단 계산을 하기전에... 물어보는건지) ------------------- 1. 위하고 12월급여내역에 입력해주고 2.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해주고 공단에 접수 3. 보험공단에 하루뒤?2시간뒤? 전화해서... 정산금액 요청 4. 그 보험공단이 알려주는 공제금액을...파악해서  "퇴사자 소득세 중도정산" 에 반영  ------------------ 5. 반기신고니까 원천세신고는 내년1월초에해주고 6. 직원고용예정이 없다면 사업장탈퇴신고서를 지금 자격상실신고하면서 같이해주면될까요?...   그렇다면 대표자 자격상실은 (이제 지역가입자로의 전환) 언제해주면될까요?       -------------------------------   그리고 위하고를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신고를 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EDI들어가서 또 해줄필요는 없는건가요?? 현재 제가 위하고에서 공단마감_신고를 두번해놔서.. 전송실패가 뜨고 이렇게 안내문구가 뜨는 상황인데요. 제가 위하고에서 하지말고 EDI로 다시 해볼까요?  어떡해야 좋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강사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이제 실전 기장에 돌입하게 되었는데   실전으로 돌입하니까 또 다시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 ㅠ   1. 쿠팡이나 네이버 결제 대행업체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금액이면 그냥 넘어가는 기준이 있을까요?? 소액 같은 경우 너무 많아서 다 물어보기도 힘들거 같아서 질문ㄷ르빈디ㅏ.   2. 애매한 비용들을 다 소모품 처리 해버리니까 소모품비가 꽤 커지는거 같은데 소모품 비용은 아무리커도 별로 상관이 없나요??   3.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는 어느 정도 비율로 나눠서 집어 넣나요??? 요일이나 사용한 장소까지 고려해서 안분하나요?? 아니면 적당한 금액으로 안분하면 되는건가요??   4. 예전에 복리후생비 500만원 이하 소액 정도는 그냥 1인 대표님도 그냥 넣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부가세 환급일때도 넣어줘도 되나요?? 환급이면 조금 더 조심하란 말을 들어서 여쭤봅니다.   5. 카드 내역중에 병원비 같이 개인적 용도가 강한 비용은  스크래핑 후 전표 전송 자체를 안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단 카면처리 하고 5월에 부인해주는 건가요??   6. 사업초기 2년 정도는 손실이나 부가세 환급 같은 경우 많이 봐준다고 들었는데 부가세 환급 발생시켜도 괜찮을까요??   7. 개인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 500건 가량 있는데...  경비처리하면 개인명의 현금영수증이 적격증빙이 가능한가요??   실전에 부딪히니까 질문이 많아졌네요..... ㅠ 그래도 강의 내용을 토대로 실전에 돌입하니까 뿌듯하고 재미도 있는거 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강사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