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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관관련-퇴직금문의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와썹3기 지나
정관관련-퇴직금문의
와캠 우체국
· 2023-02-10
조회수 2,620
질문내용작성하기)
이상화 세무사님께서 2월 8일 올려주신 정관영상보고 질문있습니다
정관에 있는 급여한도 이내로 대표이사 급여를 이사회결의서를 통해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퇴직금을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3년이내는 200%, 6년이상은 300%로 지급한다고 정관에 적혀있는데
dc형이면 걱정을 안하는데 db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어서 급여가 오르면 퇴직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괜찮을까요?
[출처] 정관관련-퇴직금문의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와썹3기 지나
- 정관
- 이사회결의서
- 대표급여
- 대표이사
- 퇴직금
- DC형
- 디비형
- 디씨형
- DB형
- 퇴직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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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대표이사 6년이상의 경우 DB기준 300%로 지급한다고 규정한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를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1. 동종업종 대비 퇴직금의 금액이 과다하지 않은지?
2. 소득세법상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는 않는지?
1번의 경우, 법인에서 대표이사의 급여 및 퇴직금을 회사에서 정할 수 있지만 판례에 따르면 동종업종에 비해 과다하게 지급한 건에 대해 부인된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합니다.
2번의 경우, 소득세법상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3년 총급여 연평균환산액의 10% X 근무연수 X 3배(2019년 이전) 또는 2배(2020년 이후)를 한도로 합니다.
>> 네이버까페 경리나라의 염정희 캡틴의 답변입니다 자세한 답변은? ( 원본 : https://cafe.naver.com/serplove/88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