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강사답변

회계연도기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지급 관련

영필 · 2023-02-15
조회수 1,807

관련 강의 : 알아두면 정말 쓸모있는 연차휴가 총백과사전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4. 연차휴가 비례계산(8할 기준)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한다고 인수인계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올해 연차 공지를 할 때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중도입사하신 근로자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고 나중에 담당자가 바뀌면 수당으로 못 돌려받을까 걱정을 하더라구요.
 
(1년 되기 전까지는 한 달 만근 시 하나씩 생기는 연차) + [(입사년 재직일 / 365일 ) * 15일]
저는 위의 방식으로 연차를 계산하였는데 혹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때 위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4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3-02-15
안녕하세요~ 1. 현재 운영하는 방식이 (현업에서 가장 전형적인) 회계연도 방식이므로 무리 없습니다. 2. 회계연도방식하 결과가 근기법(입사일)방식보다 불리하면 안되므로 근로자는 법정 기준이하로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이점을 안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필 · 2023-02-16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운영하는 방식이 (현업에서 가장 전형적인) 회계연도 방식이라면 또다른 방식도 있나보네요!
어떤 분들은 그냥 2년차에 15일을 주기도 한다던데, 그런 경우에는 1년만 채우고 그만두게 되면 연차가 많이 주어진 게 되어서 그에 따라 급여에서 차감하는 계산을 해야하나요?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3-02-16
네 입사하자마자 15일을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만약 퇴직시 입사일 방식으로 전환하시려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다만 이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영필 · 2023-02-17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