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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반기 원천세 신고를 하는경우 연말정산신고하는 시기가 다른가요?
ship2323
· 2023-02-27
조회수 2,351
관련 강의 : 연말정산 구조대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3. 원천세 신고 현황표 작성 가이드
수강 챕터 : 13. 원천세 신고 현황표 작성 가이드
세무사님 덕분에 연말정산 기본개념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런데 반기 원천세 신고를 하는경우 연말정산 시기가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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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캡틴 김현주입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다니 기쁩니다! :D
원천세 반기 신고 대상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기에 대해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지급명세서 제출과 원천세 신고를 구분하여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지급명세서 제출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입니다.
- 따라서,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월 10일 즉, 2022년 귀속의 경우 2023년 3월 10일까지 모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원천세 반기 신고 대상자도 포함)
2. 원천세 신고
- 연말정산을 마친 후 해당 내용을 원천세 신고서에 반영하게 됩니다.
- 각 대상별로 원천세 신고 시 연말정산을 반영하는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매월 신고 대상자 : 2023년 2월 귀속, 2월 지급분 원천세 신고서에 연말정산을 반영하여 3/10까지 신고
② 반기 신고 대상자 : 2023년 1~6월 지급분 원천세 신고서에 연말정산을 반영하여 7/10까지 신고
③ 반기 신고 대상자(기업이 직접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 2023년 1~2월 지급분 원천세 신고서에 연말정산을 반영하여 3/10까지 신고
- 이후에는 2023년 3~6월 지급분 원천세 신고서를 7/10까지 신고
- 즉, 반기 신고 대상자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앞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택할 것인지, 직접 회사가 환급 받기를 희망하는지에 따라 원천세 신고서에 연말정산을 반영하는 시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 만약 연말정산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환급세액이 아닌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2023년 1~6월 지급분 신고서에 연말정산 내용을 반영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답변이 ship2323님께 꼭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