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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설명부분 질문
회전목마
· 2023-02-28
조회수 1,422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5. 급여관리 담당자라면 꼭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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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님 질문드립니다.
강의 23:00 구간
- 월~금: 소정시간 근무/연장없음
- 토(무급휴무일)
: 11h 근무 -> 11h 연장근로(12시간 한도내 인정)
- 일(유급휴일)
: 11h 근무 -> 8h 휴일근로, 2h 연장근로
토요일 근무한 case/ 일요일 근무한 case 나눠서 설명해 주신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일요일 근무는 11h에서 휴일근로인 8h을 뺀 3h가 연장근로 시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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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신효진 세무사
· 2023-03-02
네~ 강의를 들어보니 11시간이면 하루 소정근무시간 8시간까지는 휴일근무로 할증이고 나머지 초과근무 3시간은 연장으로 할증 맞습니다. 빼기를 잘못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