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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해 문의 드려요
배우미
· 2023-03-17
조회수 1,626
관련 강의 : 배테랑 세무사에게 배우는 개인/법인 결산 노하우 / 백근창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46. 셀프 체크하기 : 재무상태표 검증 (3)
수강 챕터 : 46. 셀프 체크하기 : 재무상태표 검증 (3)
세무사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강의 듣다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가지급금 발생할때 마다 건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문)가지급금을 분기나 반기에 1번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문)대표님이 개인적으로 법인카드 사용 금액중 금액이 크고, 자주 발생한 금액(골프-접대아님,고급식당등)을 가지급금으로 정리 하고 있는데, 다른 처리 방법이 있을까요?
문)가수금과 상계하지 않고, 가지급금만 쭉 작성할때, 인정이자는 변동이 없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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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1. 가지급의 형식이나 작성 일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돈을 빌리는 행위는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러한 금액을 합쳐서 개별 약정하는 행위의 적정성은 법률상 위법하지 아니하면 가능할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부분은 법률가의 조언이 필요할듯 하네요
2. 접대비 사용액은 카드로 쓰지 아니하시면 접대비도 아닐뿐더러 상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거래처 또는 대표님께 전달 해주세요
3. 가수금과 상계약정을 하셔야만 상계되고 상계하지 않으시면 상계되지 않아 인정이자에 영향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