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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하도급 개시신고
알고싶어요
· 2023-03-30
조회수 1,177
관련 강의 : 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41. 건설공사 변경 발생 및 현장이 끝났을 때 해야 할 일
수강 챕터 : 41. 건설공사 변경 발생 및 현장이 끝났을 때 해야 할 일
하고급도 개시 신고 해야하나요
신고하라고 들은게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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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답변
하도급공사는 개시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개시신고는 원수급인만 합니다.
- 원수급인이 하수급인(하도급)을 근로복지공단에 하수급인신고를 하면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하수급인에게 관리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 하수급인은 부여받은 관리번호로 일용직 고용보험(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 고용산재보험은 원수급인이 전부 하지만,
- 건강연금 보험 사업장 적용신고 및 근로자 취득신고등은 하수급인이 해야 합니다.
- 아마도, 하수급인이 개시신고 하라는고 들이신건 건강연금 보험 신고인지 않나 싶습니다.
- 뒷 강의에서 건강연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이 잇으니 꼭 시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