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강사답변
F4비자 기술직 문의드립니다
superbly77
· 2023-05-08
조회수 1,557
관련 강의 : 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3.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 : 비자 종류에 따른 외국인 분류
수강 챕터 : 23.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 : 비자 종류에 따른 외국인 분류
안녕하세요.우연히 팀장님 강의를 알게되어 수강중인데 강의가 정말 좋네요. 실무에서 유용하게 사용할수있을것같아요
질문내용은 F4비자에서 단순노무가 아닌 철근 콘크리트 등 인원들은 해당 자격증을 취득해야만이 합법적 취업이고
자격증없으면 불법이라는 말씀이신거죠?
0
·
1개의 답글
F4 비자의 경우는 원칙은 자격증이 있어야 하지만,
해당 공정에서 숙련된 근로자라면, 기간이 오래된?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불법으로 처벌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격증이 있으면 합법은 무조건이고, 없는 근로자라면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