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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사후정산 문의 드립니다.
배우미
· 2023-05-08
조회수 1,420
관련 강의 : 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51. 현장 일용근로자의 사후정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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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다른 강의도 빨리 올려주세요~
사후정산 대상현장 설명하시면서 조건1,2가 있는데...
1.2가지 모두 충족했을때 가능한거죠?
2.사후정산약정서가 없어도..원가산출내역서에 건강,연금보험료 내역이 있으면....사후정산이 가능한건가요?
감사합니다.
고용산재 개산신고 하고, 확정신고 도 가능하시면 올려주실수 있을까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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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1.사후정산 대상현장은
- 1개월 이상 공사기간
- 사후정산 약정 또는 내역서에 건강연금 산출된 현장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약정서는 거의 따로 작성은 안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공사원가내역서를 보고 건강연금 보험료가 있으면 약정한것으로 갈음하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사후정산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적용신고가 가능하고
-현장 관리번호가 부여되고
-일용직 가입 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