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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건설업에 대해서
배우미
· 2023-05-15
조회수 1,571
관련 강의 : 부동산은 법인으로 관리해야 하는 완벽한 이유 / 강동균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4. II. 종부세 제외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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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하고 시행사에서
시행사를 할수 있는 업종이 있나요?
부동산매매업,주택건설업....시행사를 할수 있는 업종이 더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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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①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중에서 일반회사는 4번에 해당합니다.
즉, 건설사업자밖에 안 됩니다.
시행사외에 분양대행업는 제한이 없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