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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퇴직금포함계약에 대해서

배우미 · 2023-05-19
조회수 1,337

관련 강의 : 인사노무총괄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 근로시간을 구분하는 다양한 용어
안녕하세요
직원을 채용 할때, 연봉에 퇴직금 포함해서 계약해도 되나요?
연봉/13이 지금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13으로 나누는 경우를 최근에는 들어본적이 없는데,
세무사님이 애기를 하셔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3-05-21
안녕하세요 1. 아주 예전(2010년 이전)에 연봉을 13등분하여 (사실상 미리 정산하는) 연봉총액을 구성하는 이른바 한국형 연봉제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2. 퇴직금 분할약정이 대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나면서 최근에는 이러한 구성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3.이에 12개월분만 연봉총액에 기재하시고 나머지는 퇴직연금 등으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배우미 · 2023-05-24
거래처 세무사님이 연봉에 퇴직금 포함해서 하느냐고 물어서 지금도 사용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