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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안녕하세요 ㅎㅎ 추가 질문드립니다,,!

캡틴 김지우 캡틴 · 2023-06-29
조회수 1,304

관련 강의 : 부동산은 법인으로 관리해야 하는 완벽한 이유 / 강동균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3. III. 부동산의 포괄양수도
일시적으로 건물을 임대주는 경우 
그 임대기간동안 감가상각이 가능하면 , 재무상태표상 건물은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에 같은 금액이 둘다 표시되나요? 
 
보통 감가상각비용은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반영되니까 그럼 자산을 2개로 잡아야하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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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강동균 세무사 · 2023-06-29
안녕하세요.
일시적인 임대부동산은 재고자산으로 보고 감가비를 계상하지 않습니다.

소득46011-485, 2000.04.22|
부동산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강사답글 캡틴 김지우 캡틴 · 2023-07-01
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