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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요율대로 공제한 경우 퇴직정산

과장되보자 · 2023-07-09
조회수 1,112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2. 4대보험 정산 마무리
고용보험의 경우 퇴사시 실업급여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있을텐데요.
고지내역 대로 떼지 않고, 요율대로 뗀 경우
납부는 고지내역대로 되었는데..
 
퇴직정산을 하면 요율대로 뗀 금액을 넣어서
정산이 완료되는 건가요?
 
그럼. 환급이든 추징이든
회계입력시 모두 회사 비용처리로 하면 되는건가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신효진 세무사 · 2023-07-12
요율로 급여 공제해서 지급했다면 회사와 직원간에는 정산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시에도 퇴사일까지 지급될 급여에서 요율로 공제하시면됩니다.

회사와 공단간에는 납부절차상 정산제도를 두고 있어 급여가 변동되도 당초 신고한 또는 직전연도 보수로 결정된 사대보험으로 납부했다가 보수총액신고후 정산절차를 거칩니다.

정산시 회사부담분 비용처리 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