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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시

DOOR · 2023-07-13
조회수 1,409

관련 강의 : 인사노무총괄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9. N년차 근로자 연차 휴가일수 산정 원리로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외국계기업으로, 회계기간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3.02.01 입사자이고, 회계기간이 23.04~24.03월 이라면
입사 후 1년간은 23.2.1 ~ 24.1.31까지 매월 만근시 발생하는 월차로 11개 지급된다면, 24.2.1-23.3.31까지의 기간의 연차는 어떻게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24.04~25.03 해당기간에는 15개 지급하는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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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3-07-14
안녕하세요 1. 1년 미만 연차(독립연차)는 질문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2. 회계연도가 매년 4월1일부터 익년 3월31일의 경우에 회사 내규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보통은 23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5개를 대상으로 재직기간 대비 일할계산하시고, 23년 4월~24년 3월말까지 재직 시 15일의 연차를 부여합니다.

DOOR · 2023-08-07
김우탁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1/9 입사라면, 말씀 주신 것처럼 23년 1월 9일 ~ 3월 31일까지의 일할계산하여 3개(3.36일)
23.4.1-24.3.31 15개 부여
24.4.1-25.3.31 15개 부여
25.4.1-26.3.31 15개 부여? 16개 부여? <이때도 15개가 맞는걸까요?
26.4.1-27.3.31 16개 부여

DOOR · 2023-08-07
로 진행되는 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