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강사답변

건설업 연금/건강

영필 · 2023-07-31
조회수 1,208

관련 강의 : 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47. 도급별 건강/연금 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
안녕하세요.
 
나라장터를 통해 낙찰된 공사건이 있는데
 
착공 서류로 건강/연금 보험 가입증명원을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외주를 주는데 이거를 무조건 하는 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내역상에 잡힌 인건비는 대충 금액만 맞춘거라고 들었는데
 
그래도 그 금액으로 신고를 해도 무방한건지..궁금합니다ㅠ
·
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이용희 캡틴 · 2023-07-31
직영 일용직 근로자가 없이 거의
외주업체에서 하는 경우라면, 일용직이 없으니 가입 내역이 없을겁니다

가입하고 납부까지 안했으므로,제출 안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역서 상의 건강연금보험료는 받지 못합니다.


영필 · 2023-07-31
앗 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