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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본점, 지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드웨인준
· 2023-08-10
조회수 1,193
관련 강의 : 부동산은 법인으로 관리해야 하는 완벽한 이유 / 강동균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0. I. 부동산 업종 Master (3)
수강 챕터 : 10. I. 부동산 업종 Master (3)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다음 상황에서 취득세 중과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ex) 업종 : 부동산매매업
본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소호 비상주 사무실)
지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 (강남) (직접사용)
-> 이 상황에서 지점은 인적, 물적 시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점의 개념이 맞습니다. 이때, 궁금한점이 두가지 있습니다.
Q1. 지점(강남)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중과세가 되는건가요? (지점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 할 경우도 설립으로 포함해서 보는 조문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Q2.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매매용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했을 때는 본점, 지점 등의 소재지와는 상관없이 매매용 부동산의 소재지에 따라 취득세 중과가 되는건가요? (매매용 부동산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인지 외 인지에 따라 중과되는것인가요?)
좋은 강의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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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1. 본점외 지점을 설립하면서 임대용 부동산이 아닌 직접 사용은 중과됩니다.
2. 본점이 수도권이면서 수도권에 부동산을 구매시 용도에 관계없이 중과됩니다. (매매용이라도)
본점이 수도권외이면서 수도권에 부동산의 구매목적이 임대용, 양도용이면 중과되지 않지만 직접 사용이면 중과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