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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매출 과다 법인세 수정 신고하는 방법
영혼의별
· 2023-08-23
조회수 2,268
안녕하세요. 제가 맡고 있는 법인 업체에서 22년도 말에 선수금으로 안잡고 자산으로 잡아놓아서 매출신고가 들어갔는데요.
23년 초에 그 건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어서 이중매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업체에서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및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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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글
수정신고에 대한 부분은 회계에서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22년도에 분개를 변경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질문이 명확하지 않네요
22년도에 돈을 안받고 수익잡고 매출 채권 잡은건지
돈을받고 수익으로 잡은건지 모르겠네요
22년도에
1. 부가세 매출을 안잡고
2. 회계에서만 수익금액을 추가하고 외상매출금으로 계산
3.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 명세서 반영
4. 23년도에 세금계산서 발행되서 부가세법상 매출 계상
5. 실제 매출 시기는 22년도가 아닌 23년도가 맞음을 가정
22년도 처리
1. 수입ㅁ금액 감소,
2. 조정후수입금액 명세서 변경
3. 각종 매출에 연동되어 있는 접대비 감면세액 등등 전부 수정
4.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변경 -> 손금산입 매출(부가세 매출이 있을경우 부가세는 제외해야 하고 어떻게 하셨는지 안적어 놔서 어렵네요)
5. 과세표준신고서 변경
6. 법인세 신고서 변경
23년도에는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1.수입금액조정명세서
2.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3.소득금액조정합계표 익금불산입 유보(감소)로 하면 될까요? 유보코드는 안넣어도 되나요?
4.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5.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요렇게 작성하면 될까요?
2.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
3.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익금불산입 유보 / 익금산입 유보(부가세분)
4. 법인세 과세표준 및세액고정 계산서
5.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6. 접대비 명세서
7. 최저한세 명세서
8. 기타 등등 (매출에 연동된 서식은 다 고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