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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단기매매금융자산
어푸푸
· 2022-11-28
조회수 1,864
관련 강의 : 경리업무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왕초보 회계 탈출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3. 회계 로드맵 :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수강 챕터 : 3. 회계 로드맵 :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1.단기매매금융자산(ex.주식,국채,사채,공채..)만
기말에 평가를 하는건가요?
2.단기매매금융자산만 취득시 취득원가에 거래수수료를 합치고,
처분시 처분수수료를 처분수수료를 합산하나요?
다른 것들은 수수료를 따로 처리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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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1. 기말 평가
단기매매금융자산 외에 매도가능평가자산도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다만, 단기매매금융자산의 평가이익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만,
매도가능평가자산의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평가이익을 인식하여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습니다.
한가지 조심하셔야할 것은 위 내용은 모두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내용으로
실제 위와 같은 평가손익은 법인세 신고시에는 인정하지 않아 세무조정을 통해 부인됩니다!
위 내용은 이후 법인세 공부를 하시고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 -> 회계 이용자인 외부인에게 현 상황에 대한 시장가치를 제공하는 것 보다 세금 신고목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이며, 많은 소기업이 실무상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2. 단기매매금융자산
1) 취득 : 취득의 경우 처분수수료는 별개 수수료 계정으로 잡습니다. 취득과 처분이 일치하지 않고, 타 자산 취득시 부대비용이 자산취득원가에 합산되는 것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2) 처분 : 처분의 경우 처분수수료를 별개 수수료 계정으로 잡지 않고, 처분을 통한 매각 손익에 합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판매로 이익이 30,000원, 수수료가 5,000원 발생했다면 각각을 인식하는게 아니라 이익 25,000원으로 인식한다는 의미입니다. 손익의 영향은 같지만 둘로 나누어 표현하느냐(총액), 하나로 합산하여 표현하느냐(순액)의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