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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신용카드 매입공제시..

과장되보자 · 2023-09-01
조회수 1,204

관련 강의 : 나의 부가가치는 지금부터!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7. STEP 5 : 부가세 신고서 작성 및 검증 (매출)
신용카드 공제 받을 금액만 카과로 입력하고 
 
홈택스에 신용카드 공제불공제 선택을 해주면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신용카드 영수증의 공급가액 부가세액과
 
홈택스에 뜬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차이가 있는데요.
 
홈택스를 기준으로 맞추면 되나요?
 
예를들어 네이버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카드전표가 6장 발행이 되는데요. 카드명세서에는 1건으로 나오는경우...
그냥 합쳐서 1건으로 입력해도 되는걸까요?
 
홈택스에서도 1건으로 나오는거 같은데요...
 
사수가 없으니 누구한테 물어볼수도 없고.. 확신을 할 수 없어서 긴가민가 합니다.
 
·
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현주 세무사 · 2023-09-04
과장되보자님 안녕하세요 :)
캡틴 김현주입니다.

카드 매입과 관련된 내용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물 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와 홈택스 조회 자료 중 '실물 자료'를 기준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업무는 자료를 1차적으로 처리하는 주체가 어디인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세한 기업의 경우 회사 내에 회계 담당자분이 없으신 경우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세무대리인이 바로 홈택스에서 자료를 조회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계 담당자분이 없으신 경우에는 실물 자료(영수증 등)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물 자료(영수증 등)가 있는 경우 외에는 홈택스를 기준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업 내에 회계 담당자분이 계시는 경우 1차적으로 기업 회계 담당자분께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때에는 실물 자료(영수증 등)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본래의 자료'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기준으로 처리하시게 됩니다.

2. 홈택스 자료는 본래의 자료를 각 기관으로부터 넘겨 받는 2차적인 자료이며, 참고 자료(공제 or 불공제 등)이기 때문에

① 본래의 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등)를 기준으로
② 거래 품목 등을 고려하여 부가세 공제 or 불공제를 직접 판단하여
③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수가 없으셔서 업무 처리를 하실 때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아무쪼록 제 강의와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되보자 · 2023-09-06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고민했던 부분이 해소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