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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퇴직연금(dc)형 지급 후 추후 퇴직위로금 처리 문의드립니다.

두부 · 2023-09-17
조회수 2,421

퇴직연금 dc형 가입사업장에서 퇴사한 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퇴직연금은 이미 은행에서 지급되었다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주셨는데요.
회계프로그램에서 퇴직위로금 추가적으로 300만원만 퇴직소득자료입력에 넣어야 하는건지
은행에서 받은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자료에 반영하고 300만원 뺀 차액(은행에서 지급한 금액)을
이연퇴직에 반영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dc형은 저희가 따로 원천신고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퇴직위로금 300만원을 합산하여 반영하면 추가 납부 퇴직소득세가 발생하고
300만원만 직접 입력하면 퇴직소득세가 없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dc 형이라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할 때 오류가 나지 않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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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신효진 세무사 · 2023-09-18
이미 지급하셨다고 한다면 포함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세금이 합산해서 재계산되어야 해서 퇴직연금에서 지급한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등을 재계산해주시고, 은행에서 보내준 원천징수영수증상 이연퇴직소득계산상 정보(연금계좌취급자,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입금일, 계좌입금액) 기재하시고 최종 계산된 세금(신고대상세액)을 전체 퇴직금금액에서 퇴직연금입금액 비율로 안분해서 퇴직연금비율 세금(이연퇴직소득세)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로 나온 세금만 차감원천징수세액으로 기재해서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두부 · 2023-09-2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