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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사업자등록에 관해

보노보노 · 2022-12-02
조회수 1,784

관련 강의 : 병의원 기장업무의 핵심! 매출을 잡아라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5. 의료보건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vs 면세 구분 (2)
강의중 치과에서 과세 용역을 제공하는경우(라미네이트)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같은 질문으로써 면세사업자는 애당초 과세대상 진료를 할수 없나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신효진 세무사 · 2022-12-02
네~ 라미네이트 진료를 하신다면 부가세 과세로 열거되어 있는 진료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이 됩니다.
치과에서 종종 광고하실때 라미네이트를 광고하시는데 진료가 없어서 면세로 하시는 경우가 있긴합니다만 세무서에서 라미네이트 진료를 한다고 홍보 한다고 하고 있는데 면세사업장으로 되어있다고 확인차 종종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료계획이 있으시다면 과세사업장으로 전환하고 과세를 신고 안하는 쪽으로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