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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문지희
· 2023-10-31
조회수 1,437
관련 강의 : 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0. 최초 원도급 공사 진행 시 무엇을 해야 할까? (1)
수강 챕터 : 10. 최초 원도급 공사 진행 시 무엇을 해야 할까? (1)
Q1. 고용/산재보험 신고시에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발급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0번(본사)로
산재보험은 발급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6번(현장)으로
나눠서 가입해도 되나요?
Q2.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고용보험 가입처리가 자동으로 되는걸까요??
Q3. 건설 일용직은 발급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6번(현장)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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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글
1. 보험료 신고 시 현장 근무 상용직은
- 산재보험은 건설일괄 사업자번호+6 번의 보수총액으로
- 고용보험은 건설본사 사업자번호+0 번의 보수총액으로
나눠서 합니다.
이유는 현장과 본사의 산재요율이 다르고, 원하수급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은 요율이 동일하므로, 본사 관리번호로 합니다.
-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서 고용보험 가입을 하는 것 입니다.
- 산재보험은 별도의 신고가 없고, 근로내용신고로 갈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현장 관리번호는 원수급은 900-00-00000-0 의 시작하는 11자리 번호
하수급은 2300-0000-000000 의 15자리 번호 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토탈사이트에서 현장 검색으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서 제출시
현장별 관리번호 선택하여 제출하고
추후 3월에 고용보험 정산을 위해 보수총액 등 신고할 때
사업자번호 +6번 으로 일용직+현장근로하는 상용직의 보수총액을 한번에 신고
맞을까요?
신고는 현장별로
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사업자번호 +6번인 일괄관리번호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