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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급여자료회계처리 - 전표발생일 설정 관련 문의

안영미 · 2022-12-02
조회수 2,464

관련 강의 : 우린, 가결산이 아니라 찐(True) 결산한다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5.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 : 급여처리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급여회계처리에서 전표발생일 설정을 1. 귀속월의 말일로 체크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해당 회사의 1월급여 지급일이 2월 10일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회계는 보통 비용발생일에 회계처리를 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1월귀속분 급여가 2월10일 지급된다면 2월10일자로 전표에 등록되는 것이 맞는게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몇년전 자격증 공부 할 때 잠깐 세무사랑 접하고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회사라 질문이 좀 어리석을 수도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ㅋ
 
 
·
3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현주 세무사 · 2022-12-02
영미님 안녕하세요 :)
캡틴 김현주입니다.

먼저 제 강의를 수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질문이라니요~! 와캠퍼스에 고민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건비의 귀속 월과 지급 월이 다를 경우 회계처리 일자에 대해 질문해주셨는데요.

1. 우선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로 나누어서 생각해주시면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월분 급여를 2월 5일에 지급하는 기업이라 가정하면.

Step 1.
1/31이 되면 1월분 급여 즉, 인건비(비용)가 발생되고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하는 의무 즉, 미지급비용(부채)가 발생됩니다.(발생주의)

Step 2.
2/5이 되면 미지급비용(부채)을 지급함으로써 발생된 부채가 소멸(감소)하게 됩니다.

만약 2/5에 인건비 회계처리를 하게 되면 현금주의에 의해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한 해당 월의 말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라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참고로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이라는 것을 함께 기억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미 · 2022-12-02
간단한 질문이라 생각했는데 더 많은 지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잊어가고 있구나 라는 자책도 드네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강사답글 캡틴 김현주 세무사 · 2022-12-02
그렇게 생각해주시니 저또한 감사드립니다~!! :)
영미님은 이미 출발하셨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더 기대되는 날들만 있을 것입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