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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챕터21 만 65세 이상 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
문지희
· 2023-11-03
조회수 1,067
관련 강의 : 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1.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 : 내국인
수강 챕터 : 21.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 : 내국인
강의 마지막 부분 표에 만 65세 이상 근로자가
만 65세 이후부터 근로한 경우에
보험료 공제를 안하는데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표에 나온 건
오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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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만65세 이후 입사자는 실업급여 공제 안하므로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이전에 만65세전 타회사에서 근로함 것이 있고, 근로기간도 충족이 되었으면 실업급여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