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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문의
김무영
· 2023-11-03
조회수 982
관련 강의 :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 노동법상 임금과 세법상 근로소득
수강 챕터 : 2. 노동법상 임금과 세법상 근로소득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02강 노동법상 임금과 세법상 근로소득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입사 후 만 1년차가 되기 전까지는 11개의 월차가 발생하고
입사 후 만 1년차가 되었을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입사 후 만 2년차가 되었을땐 똑같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때 만 1년차때의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휴가는
만 2년차 15일의 연차휴가가 생길때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 맞을까요?
2. 또한 이렇게 만 2년차 시점까지 생기는 총 30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휴가는
입사일 이후 366일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사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3. 366일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못 쓴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받지 못하나요?
4. 또한 연차휴가 사용시 유급휴가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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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3-11-04
안녕하세요 1번 내용,4번 내용 다 맞습니다. 2,3번 관련하여 366일의 의미는 연차발생일로부터 366일 이상 근속해야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365일 이하만 충족되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