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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2강] 세금계산서 발행분만 매출채권 처리가 가능한가요?

김무영 · 2023-11-13
조회수 1,091

관련 강의 : 초고속으로 핵심만 살펴보는 법인결산 끝판왕 / 신예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 [이론] Intro : 절대 흔들리면 안되는 기초 회계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오늘 가결산 실무 교육을 받다가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래만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으로 계정과목이 온다 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1. 그게 사실인가요? 전산세무 공부할땐 못들었던 내용이라서요
2. 받을어음과 지급어음도 마찬가지 인가요?
3. 왜 그런가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신예진 세무사 · 2023-11-22
안녕하세요, 크루님.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전산회계를 배우실때는 계정과목 개념적으로 상품 제품 판매 및 구입시 외상대를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으로 배우셨을거에요,

강의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분을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계정을 쓰라고 말씀드린것은

첫번째, 기장의 편의성입니다. 관리측면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되는것중 관리비용이라고 해서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시 추후 텅장업로드를 하면서 업체명에 따라 외상매입금으로 회계처리가 되어있었는지 미지급금으로 했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일괄로 외상매입금 처리시 비용분개와 대금지급 분개를 처리함에 있어 간편해집니다.

두번째, 규모측면에서 회계의 정확도를 요하지 않는 업체는 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 모두 지급할 부채라는 측면에서 같고 두계정을 나누는게 큰틀에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받을어음과 지급어음은 별도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