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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사회보험 취득신고시 보수월액 잡을때 2
김무영
· 2023-11-14
조회수 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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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관련해서요
최초입사할때 지급하기로 한 과세급여를 보통 취득신고 할때 보수월액으로 신고하고.
매년 연말정산 후 1년동안 과세금액 평균금액을 보수월액로 신고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신고했던 기준보수월액으로 납부했던 건강보험과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국민연금은 소급정산하지않고 업데이트만 되구요 건강과 고용은 소급 정산합니다
매년 연말정산 후 1년동안 과세금액 평균금액을 보수월액로 신고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신고했던 기준보수월액으로 납부했던 건강보험과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국민연금은 소급정산하지않고 업데이트만 되구요 건강과 고용은 소급 정산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질문1]
그러면 처음 입사 관련 취득 신고시
기본급과
과세 대상 수당까지 합한
과세 급여 를
보수월액으로 신고한다는 건가요?
[질문2]
그리고 그렇게 1년 동안 고정해서 보수총액을 잡은 후
1년 경과 후 12개월 동안의 과세급여 변동분에 대해서
사회보험을 세금정산 하듯이 정산 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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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글
1. 과세 수당을 제외한 과세대상 기본급만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2. 과세 수당과 과세 대상 기본급을 합한 과세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2번으로 신고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입사일 현재 급여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급여(기본급+수당)를 신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건강보험은 정산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일시납부하게 될테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