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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8강을 몇번 복기를 하여도 제 실무사례상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염치불구 하고 문의 드립니다 ㅠㅠ;

유미 · 2023-12-01
조회수 1,308

관련 강의 : 병의원 기장업무의 핵심! 매출을 잡아라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8. 수입금액 집계 및 회계처리 방법 - 의료급여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좋은 강의를 알게 되어 열심히 복기중인 세무대리인 입니다.
 
세무사님 인강을 보면서 업무처리 하는 도중
 
강의에서 확인 안되는(?) 부분이 생겨 질문 올립니다
 
의료급여 지급내역 에서 진료일자 기준으로 회계처리 후
 
지급일자 기준으로 회계처리 중
 
본인부담금(1건 1,000원) 차이가 나길래 처음에는 장애인으료비
 
나 건강생활유지비 및 임신출산진료비 금액이 포함인줄 알았으
 
나 상세내역을 보니 환수결과 통보서에 환수유형은 원외처방
 
으로 기재된 내역서를 확인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잡손실로 계상할려고 합니다.
 
금액이 소액이나 세무사님의 강의를 듣고난 후 생각이 많이 
 
깊어져서 =ㅁ= 제 생각에 대해 피드백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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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신효진 세무사 · 2023-12-02
네~ 환수상계액은 잡손실로 잡으시면 됩니다~ 보통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본부환급금 환수금상계액은 매출차감하기도 하는데 잡손실로 잡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