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강사답변
신고가격 FOB 가격 산정방법
계탄언니
· 2023-12-03
조회수 1,437
관련 강의 : 초보를 넘어 프로가 되는 수출신고서 작성과 이해 / 이용운 관세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5. 따라만 하면 혼자서도 가능한 수출신고 (3)
수강 챕터 : 5. 따라만 하면 혼자서도 가능한 수출신고 (3)
안녕하세요.
Invoice 상의 가격조건이 FOB가 아닌 CIF나 CFR등 물품가에 해당 운임이나 보험료가 녹여져 있는 경우, FOB가격 산정은 어떤 식으로 산출하는 것인지요?
실제 수출 진행시에 수출자가 부담하는 운임이나 보험료는 수출통관 다 진행한 후에나 정확히 청구되다보니 그 실비를 차감하는건 아닌거 같아서 궁금합니다.
0
·
2개의 답글
이용운 관세사입니다.
문의 주신 사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보이스상 가격조건이 FOB가 아닌 CIF나 CFR일 경우 FOB 가격 산정은 실제 수출이 진행될 때 수출자가 부담하는 운임이나 보험료를 차감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하는 시점에 운임이나 보험료 책정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 이럴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중량 및 CBM 등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하여 차감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확한 책정이 아닐 경우 FOB 금액이 다소 부정확할 수도 있지만, 이는 실무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