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강사답변

4강 6분12초쯤 질문있습니다.

글로비택스 · 2023-12-05
조회수 913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4. 직원 관리업무 Flow 빠르게 톺아보기 (2)
급여기준 작성시 요율기준으로 하면 매달 급여가 바뀌는 것에 요율을 곱해서 작성하고 보수총액 신고시 정산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갑자기 정산이란 개념이 나올 수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립니다.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신효진 세무사 · 2023-12-05
직원과 회사간에는 매달 변동된 급여에서 요율을 곱했기때문에 정산이란 과정이 없다는 것이구요.
회사와 공단간에는 보수총액신고하면서 정산이란 과정이 존재하죠~
결국 납부기준으로 급여대장작성하지 않고 요율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원화가 되는거예요.
회사와 공단간에만 정산절차가 남게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