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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원천세 6강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

· 2023-12-11
조회수 927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6.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산정하는 이유
1.
법정휴일의 개념이 일반 기업 근로자의 날, 주휴일이 법정 휴일이라면
토요일, 일요일은 공무원도 쉬니까 법정휴일 이면서 약정휴일 공휴일 인가요?


2.
연차대체라는게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가 생기는데
소기업은 이런 연차(유급휴가)를 다 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를 들어 15일 중 절반은 연차를 주고 
절반은 공휴일에 쉬고, 이때 공휴일에 쉬는 것은 무급휴일로 하고 
이런식으로 많이 해왔다는 건가요? (과거에)


3.
근로자에 날에 근무를 안했다 하더라도 5월 월급제 개념 안에 원래 5월 1일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 경우 월급과 별도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거죠?


4.
또한 근로자의 날 예시에서 월급제가 아닌 시간급제인 경우 *2를 해야하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 (06:00분)


5.
13:20 부터 설명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안되요
소정근무시간이 3시간인 경우 연장근무가 발생 안한다
그렇기 때문에 * 1.2를 하면 주에 포함된 시간이 나오겠죠?
주니까 다시 4.34주를 곱하면 월로 환산이 된다고 하셨는데 

소정근무시간이 3시간인 경우 연장근무가 발생 안한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하루에 3시간만 일하고 간다는 건가요?
거기다 왜 * 1.2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6.
최저임금과 복리후생수당 관련해서
2024년부터는 전액이라는게
복리후생수당이 최저임금과 전액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 인가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신효진 세무사 · 2023-12-13
1. 법정휴일은 법에서 정한 휴일로 사기업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때문에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법정휴일로 봅니다. 공무원이 쉬어서 토요일, 일요일이 법정휴일은 아니고 공무원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 법상 휴일을 법정휴일로 봐야합니다.

2. 과거에는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이 아니기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쉬지 않아도 되는데 보통은 쉬니까 연차를 공휴일 쉬는것으로 관례상 대체했는데 현재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의 경우 공휴일도 쉬어야 하기때문에 불가능합니다.

3. 근무를 안했다면 월급에서 1하루를 차감할수 없어 월급이 모두 나가야 하는거구요. 일을 했다면 추가 수당이 나가야 하는 거구요.(5인이상 휴일근로할증)

4. 월급에는 근로자의 날 하루치 월급이 포함되어있으니 일을 했다면 하루치 월급만 추가로 주면 되는거구요. 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쉬어야 하는데 안쉬었으니 유급휴가로 1번 일한대가로 1번 2배 지급해야합니다. (5인이상 휴일근할증)

5. 소정근무시간이 3시간인경우 연장근무가 발생안한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2를 곱하는건 주휴시간을 말하는것이고
하루 8시간 주40시간을 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만근시 8시간 주휴시간을 주는것이고
40시간 미만이라면 간편하게 소정근무시간에서 1.2를 곱하면 주휴시간이 계산됩니다.

6. 24년부터는 식대나 차량유지비 같은 복리후생비 성격 지출도 포함하여 최저시급 계산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