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강사답변

상여 발생시

글로비택스 · 2023-12-19
조회수 824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2. 원천세 신고업무 뜯어보기 (1)
안녕하세요.
상여 발생시 금액이 높아지니까 상여를 쓰지 말고 인센티브든 상여금이든 만들라고 하셨는데 어떤 걸 만들어서 어디다가 쓰라는 건가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신효진 세무사 · 2023-12-19
회계프로그램상 수당등록에서 명칭 기재하시고 사용하시면되요. 현재 프로그램상 정기상여금은 소득세 계산시 정기상여금 계산방식으로 세금이 계산되다보니 우리가 월금액기준으로 계산한 간이세액표상 금액이 계산되지 않아요.
정기상여금이 연말에 많이 집행되는데 연말에 기재하면 원천세가 크게 계산될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