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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고지된 보험료 기준이 아닌 월 소득에 요율 적용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메에 · 2023-12-25
조회수 1,018

관련 강의 :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8. 사업장 가입과 그 적용원칙
안녕하세요! 
고지된 보험료를 확인하여 급여에서 차감 후 지급이 원칙인 건 알지만 혹시 급여가 매번 변동하는 사업장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무에서 급여 변동이 많은 곳은 
연금 : 고지된 금액 그대로 반영
건강 : 과세소득에 요율 곱하여 반영
고용 : 과세소득에 요율 곱하여 반영
이렇게 반영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할 경우 보수총액 신고 후 추가 납부해야하는 보험료가 있어도 기존에 보험료를 많이 차감했으니 괜찮을까요?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3-12-25
안녕하세요 1. 말씀주신대로 고지내역대로 공제하는 게 맞지만, 보수변경시 상황때문에 요율방식을 사용하곤합니다. 2. 그럼에도 요율을 적용할 경우 이미 보험료를 공제하였으므로 퇴직 또는 연말정산시 사업주가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면 됩니다. 3. 단 이경우 건보료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한번정도는 체크해야 합니다.